광주 학동 붕괴참사 현장에 방치된 석면...불법·탈법 횡행

광주 학동 붕괴참사 현장에 방치된 석면...불법·탈법 횡행

최치봉 기자
입력 2021-06-24 11:13
수정 2021-06-24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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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붕괴 현장...안전점검
광주 붕괴 현장...안전점검 14일 오전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지에서 광주 동구청 건축과 공동주택관리계 직원과 건축사, 기술사, 현장관계자 등이 안전점검하고 있다. 2021.6.14 뉴스1
광주 학동 4구역 재개발 사업장에 1급 발암물질인 석면 잔재물이 일반 폐기물과 섞이는 등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환경운동연합,환경보건시민센터,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등은 24일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광주 학동 4구역 재개발 현장 석면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광주환경운동연합 등은 이날 학동 4구역 재개발 사업지에서 수거한 건축폐기물 7개 조각에서 함량 12∼14%의 백석면 성분이 검출됐다고 공인기관에 의뢰한 분석값을 공개했다.

이들 단체는 석면 잔재물 7개 조각 중 5점을 붕괴한 건물 인근 주택 건물해체 현장에서 수거했다고 밝혔다.

건물해체 현장에는 슬레이트 지붕 자재로 추정되는 석면 잔재물이 일반 건축물 폐기물과 섞인 채 나뒹굴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2조각의 석면 잔재물 수거 장소는 첫 번째 현장에서 약 20m 떨어진 미해체 주택 건물이다.

이곳에서는 석면 슬레이트 지붕 자재가 10m 이상 길이로 시멘트 벽체 중간에 끼워져 있었다.

광주환경운동연합 등은 학동 4구역 재개발 현장의 석면 해체가 건물 철거와 마찬가지로 ‘불법’으로 진행됐다고 평가했다.

석면 해체는 석면지도 작성,철거업체 선정,철거계획 고용노동부 신고와 허가,안전조치 완료 후 공사 진행,석면 먼지와 잔재물 없음 확인 후 노동부 신고,지정폐기물 처리 등 6단계 절차를 거친다.

해체 작업은 부수는 방식이 아니라 고정물을 하나하나 풀어 깨지지 않도록 이중으로 비닐 포장을 해야 한다.

환경단체는 석면 잔재물이 석면지도에서 처음부터 누락됐거나,공사 과정에서 방치했거나,벽체에 박혀 철거가 힘들다는 이유로 작업자가 못 본 체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광주 동구 등에 신고된 학동 4구역 내 석면 해체 및 처리 면적은 2만8098.36㎡이다.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가 규정한 1급 발암 물질이다.

장기간 노출되면 폐암,악성중피종,흉막질환 등 심각한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2009년부터 국내 사용이 전면 금지됐지만,그 이전에 지은 건축물에서 지붕,실내 천장,화장실 칸막이 등 자재로 널리 사용됐다.

석면 질병의 잠복기는 10∼50년이다. 석면에 노출될 경우 악성중피종·폐암 등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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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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