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슴 들이밀어라” 신입 여경 속옷까지 손댄 태백경찰들

“가슴 들이밀어라” 신입 여경 속옷까지 손댄 태백경찰들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1-06-23 06:17
수정 2021-06-23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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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태백경찰서 남성 경찰 16명
성희롱 가해…12명 징계·4명 경고
직장협의회 가해자 두둔 2차 가해

“가슴을 들이밀며 일을 배워라.” “얼굴이 음란하게 생겼다.”

강원도 태백경찰서 신입 여경이 2년 가까이 남성 경찰관들에게 성희롱 피해를 입었다. 가해 경찰관들은 위와 같은 성희롱 발언을 일삼았고, 그 중엔 휴게실에 들어가 여경 속옷 위에 꽃을 놓은 경찰관까지 있었다.

경찰청은 최근 태백경찰서 소속 남성 경찰관 16명이 신입 여경을 상대로 성희롱 발언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청은 이중 12명에게 징계를, 4명에게 직권 경고를 하도록 강원경찰청에 지시했다. 지휘 책임이 있는 태백경찰서장에 대해선 문책성 인사 발령을 했다.

경찰서 직장협의회는 피해자 보호 대신 가해자를 두둔한 것으로 조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2차 가해에 시달려야 했다. 피해 여경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경찰서의 명예만 중요하고, 10%도 되지 않는 그 여경들의 아픔은 생각도 안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강원경찰청은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가해 경찰관들에 대한 구체적인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이준형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 “사회연대기본법 국회 통과 환영”

이준형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동3)은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을 환영하며 “13년간 이어진 사회연대경제의 제도화 논의가 마침내 결실을 맺은 만큼, 이제는 법 제정이 현장의 변화와 시민의 삶을 개선하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은 사회적기업·협동조합·소셜벤처 등 개별 영역의 정책을 유기적인 하나의 체계로 통합한다. 주요 골자는 대통령 소속 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 신설과 5개년 기본계획 수립을 통한 거버넌스 구축이다. 나아가 사회연대금융(투자·융자·보증) 지원과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제도를 법제화하여, 지속 가능한 자생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위원장은 과거 제10대 서울시의원으로서 ‘사회적경제 3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사회적경제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통합, 상생협력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 위원장은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등 사회연대경제 조직들은 그동안 법과 제도의 공백 속에서도 지역의 일자리와 돌봄, 공동체를 지키며 우리 사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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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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