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 어긴 전북도 공무원 7명 과태료

집합금지 어긴 전북도 공무원 7명 과태료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21-06-22 13:31
수정 2021-06-22 14:0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5인 이상 집합금지 어기고 7명이 붙어앉아

이미지 확대
24일 전북도청 정문 앞에 국기와 국기 오른쪽에 초록색 새마을기, 국기 왼쪽에 전북도기와 민방위기가 나란히 걸려 있다.
24일 전북도청 정문 앞에 국기와 국기 오른쪽에 초록색 새마을기, 국기 왼쪽에 전북도기와 민방위기가 나란히 걸려 있다.
집합금지 명령을 지키지 않은 전북도 공무원들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전주시는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긴 전북도 소속 공무원 7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코로나19 방역 업무를 담당하는 이들 공무원은 지난달 14일 전주시 완산구 한 음식점에서 한자리에 앉아 점심을 먹었다.

이 자리에는 부서 과장과 팀장급 공무원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공무원은 “따로 예약했는데 자리가 없어서 붙어 앉았다”며 행정명령 위반 사실을 인정했다.

시는 이들 공무원에게 각각 10만원씩, 해당 음식점에는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집합 금지 위반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며 “공무원들은 바로 과태료를 납부했으나 음식점은 아직 내지 않았다”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