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사건, 수사관보다 지휘부 조치가 더 부적절”

“이용구 사건, 수사관보다 지휘부 조치가 더 부적절”

이성원 기자
입력 2021-06-14 23:02
수정 2021-06-15 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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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반부패 추진계획 발표서 언급
변호사 접촉 신고, 퇴직 후 3년→5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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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룡(오른쪽) 경찰청장 뉴스1
김창룡(오른쪽) 경찰청장
뉴스1
경찰관의 경찰 출신 변호사와의 접촉 시 사전 신고 기간이 ‘경찰 퇴직 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경찰청은 청렴한 경찰이 되기 위한 원칙과 주요 내용을 담은 중·장기 반부패 추진계획을 14일 발표했다. 경찰은 그동안 퇴직한 지 3년이 안 된 경찰 출신 변호사와 사적으로 만나려면 사전에 신고하도록 해왔는데, 이를 ‘퇴직 후 5년’으로 확대 적용한다.

지역 토호 세력의 경찰 유착 시도를 최소화하고자 고위직 인사교류를 활성화하고 청문감사담당관의 개방형 전환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간이 경찰의 수사·단속을 피하려고 담당 경찰과 유착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막고자 사적 접촉 통제도 강화한다. 경찰은 내부비리 신고 포상금 예산을 늘리고, 반부패 우수자는 특별승진·승급시킬 예정이다. 또 경찰청과 시도경찰청에 반부패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본청 반부패협의회 같은 조직을 시도경찰청에도 만들기로 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과 관련해 “담당 수사관의 부적절한 조치도 문제지만, 이를 팀장·과장·서장 등 지휘·관리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확인하고 바로잡지 못한 게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청장은 또 “그 사건 이후 자체적으로 내사를 더 철저하게 검증·점검·통제하는 시스템을 마련했다”며 “어떤 사건을 담당 수사관이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고 팀장·과장을 비롯해 수사심사관의 심사를 거치고 중요한 사건이면 시도경찰청 책임수사관의 점검을 받는다”고 강조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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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14개 학교 수영장이 리모델링으로 쾌적하게 탈바꿈한다. 또 청소년 성장과 신체 발달이 점차 빨라짐에 따라 기존에 13세 이하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했던 ‘공공 수영장 사용료 10% 감면’을 9세 이하로 확대하는 조례 개정도 추진된다. 이에 서울시의회 임만균 의장은 지난 16일 오후 4시 30분, 수영장 시설 개선 및 관련 조례 개정을 위해 종로구 청운동에 위치한 청운초등학교를 방문했다. 현장 점검에서는 수영장 이용 실태와 제반 시설을 둘러봤으며, 더불어민주당 윤선희 의원(종로1)도 일정에 동행했다. 임 의장은 리모델링 수순에 들어간 청운초등학교 수영장의 현장 실태와 향후 공사 일정을 보고받은 후, 탈의실·샤워장 등 편의 공간과 안전관리 체계를 밀착 점검했다. 청운초 지하 1층에 위치한 6레인 규모의 수영장은 준공 후 20년 이상 지나며 시설 노후화에 따른 개선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에 따라 지난 7월부터 운영을 멈추고 리모델링에 착수했으며, 내년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장점검을 마친 임 의장은 “생존수영이 의무화되면서 학교 수영장은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뿐 아니라 안전을 지원하는 중요한 교육 및 체육시설이 됐다”며 “학생,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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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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