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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졸업한 아이, 대소변 가릴수도 없는 처지 돼버렸다”[이슈픽]

“초등학교 졸업한 아이, 대소변 가릴수도 없는 처지 돼버렸다”[이슈픽]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1-06-14 21:16
업데이트 2021-06-14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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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해당 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태권도장에서 낙법 교육을 받던 중 발생한 사고로 사지 마비가 된 아들이 CCTV가 없어 책임도 묻지 못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청원이 올라왔다. 14일 오후 현재 해당 청원은 7266명이 동의한 상태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사지 마비가 된 어린 아들의 억울함과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태권도 관장의 강력한 처벌을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 A씨는 지난해 2월 20일 태권도장에서 낙법교육 도중 일어난 사고로 경추 1번과 5번의 골절 진단을 받아 사지 마비 상태로 1년 넘게 병상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초등학교 졸업식이 얼마 지나지 않은 아이는 이제 엄마 없이 혼자서 앉을 수도, 밥을 먹을 수도, 대소변을 가릴 수도 없는 처지의 가엾은 아이가 돼버렸다”며 “간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 버텨내고 있지만, 별다른 호전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A씨는 “태권도 관장이 허리를 숙인 상태에서 아이에게 자신의 몸 위로 회전 낙법을 시켰다. 이것은 수련생의 안전을 책임지는 교육자의 태도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는 사고 발생 후 태권도 관장이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고 초기에 태권도 관장은 집에 찾아와 스승의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며 책임지고 돕겠다고 했다”며 “그러나 얼마 후 관장 측은 본인들의 어려움을 앞세우며 도장에 가입된 보험조차 접수하지 않는 등 책임 회피 태도를 보였다”고 했다.

A씨는 처벌을 요청했지만 사건은 도장 내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아 검찰에서 혐의 없으므로 종결됐다고 밝혔다.

A씨는 “오로지 제 아들과 한 살 터울의 동생 진술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사건조사가 진행됐다”며 ”태권도장에서의 중상해 책임을 외면하는 지도자의 처벌과 CCTV 설치의무화를 촉구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모든 걸 피해자가 입증해야 한다는 부담감과 억울함에 자포자기한 상태”라며 “피해자는 있지만, 가해자가 없는 이 기막힌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막막하다”고 토로했다.

또 A씨는 “관장은 불기소처분 이후에도 책임을 회피하는 상황이다. 그 어떤 연락도 없고 찾아오지도 않는다”며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 아이의 미래는 누구에게 책임과 보상을 물어야 하는지 억울하다”고 했다.

끝으로 그는 “저희 아이는 평범한 일상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야겠지만 대한민국의 모든 아이가 안전하게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태권도 관장의 법률 대리인은 “검찰에서 두 번이나 무혐의 판단이 나왔다”며 “피해자 측 항고가 받아들여져서 재수사도 했는데 지난 5월에 최종적으로 혐의가 없다고 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험을 신청했다가 취소한 이유는 보험사 약관에 따르면 관장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정이 돼야 보험료가 지급 가능하니 일단 법의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거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사건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아직 진행 중이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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