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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교육부, 기면증 수험생 수능 편의제공 권고 불수용”

인권위 “교육부, 기면증 수험생 수능 편의제공 권고 불수용”

최영권 기자
최영권 기자
입력 2021-06-14 15:45
업데이트 2021-06-14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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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25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 1. 25 사진공동취재단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25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 1. 25 사진공동취재단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르는 기면증 수험생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라는 권고를 교육부가 수용하지 않았다고 국가인권위원회가 14일 밝혔다.

인권위는 2018년에 이어 지난해 11월 교육부 장관에게 수능을 치르는 기면증 수험생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편의를 봐줘야 한다고 권고했다. 기면증은 각성 호르몬의 부족으로 일어나는 신경계 질환으로, 주로 청소년기에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는 “기면증 수험생이 다른 수험생과 동일한 조건에서 시험을 치를 경우 본인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 충분히 예견된다”면서 “국가 기관이 기면증 수험생에 대해 장애특성에 맞는 편의의 내용과 방법을 마련하여 제공하지 않는 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8조 제2항을 위반한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인권위 권고를 거부하면서 “수능에서의 시험편의 제공은 고등교육법과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고 있다”면서 “기면증의 특성상 졸림 증상의 횟수나 정도가 각 수험생마다 다르므로 시험편의 제공 방법이 다양할 수밖에 없고 일률적인 적용이 곤란하다”고 밝혔다.

기면증은 지난 4월 13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로 인정됐다. 인권위는 “시행령 개정에도 교육부가 별도의 계획 수립이나 검토를 하지 않는 건 실질적으로 개선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영권 기자 stor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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