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옷은 무늬없는 흰색만…어기면 벌점” 아직도 이런 교칙이

“속옷은 무늬없는 흰색만…어기면 벌점” 아직도 이런 교칙이

최선을 기자
입력 2021-06-10 10:29
수정 2021-06-10 10:2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고등학교 교실(기사 내용과 연관없는 자료 이미지). 연합뉴스
고등학교 교실(기사 내용과 연관없는 자료 이미지). 연합뉴스
‘인권 침해’ 지적 나오자 규정 개선 나서
서울시교육청, 학교 대상 특별컨설팅
“하복 블라우스 안에는 무늬가 없는 흰색 속옷을 갖춰 입는다. 속옷은 무늬 없는 흰색을 제외한 모든 것은 벌점을 부과한다.”

일선 학교 교칙에 아직도 이런 속옷 규정이 있어 인권 침해라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규정 개선에 나선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관내 학교를 대상으로 특별컨설팅과 직권조사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보장해주기 위해 학생 생활 규정을 조속히 시정하고 향후에도 학생의 자기 결정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3월 서울시의회에서는 서울 소재 여자 중고등학교 가운데 31개교에서 여전히 속옷 착용 여부와 색상, 무늬, 비침 정도 등을 규정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3월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가 개정되면서 ‘복장에 대해서는 학교 규칙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전면 삭제됐지만 일선 학교 중 기존 학교생활 규정을 바꾸지 않은 곳도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교육청은 먼저 학생 생활 규정에 속옷 규정이 있는 관내 여자 중고등학교 31개교를 대상으로 다음달 30일까지 특별컨설팅에 나선다. 이후에는 학생 생활 규정 점검 결과 속옷이나 복장 관련해 컨설팅이 필요한 다른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도 학교별 특별컨설팅을 실시한다.

서울시교육청은 특별컨설팅을 마치고 모니터링을 통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고, 개선 사항이 미흡할 경우 직권조사를 실시해 학생 생활 규정 개정 이행을 강제할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말까지 특별컨설팅이 마무리되면 복장 착용과 관련된 학교 내 갈등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경우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한·대만 약사 교류 현장 찾아 보건의료 협력 강조

김경우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동작2)이 지난 24일 서울 중구 동화약품 본사에서 개최된 ‘대한약사회-중화민국약사공회전국연합회 친선방문 기념식 및 교류회’에 함께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양국 약사 단체 관계자들과 만나 보건의료 분야의 주요 현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상호 교류와 협력을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행사는 대한약사회와 대만 약사단체 간 교류를 통해 양국 약사사회의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대한약사회와 중화민국약사공회전국연합회 관계자 등 약 60명이 참석했다. 특히 양국 약사회는 각국의 약사 정책과 약료 서비스 등 주요 현안을 공유했다. 아울러 변화하는 보건의료 환경 속에서 약사의 전문성을 극대화하고,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약사회가 수행해야 할 역할을 더욱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행사에 참석한 김 위원장은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 지역사회 중심의 보건의료체계 강화 등 보건의료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과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약사의 역할도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약사회와 대만 약사단체가 각국
thumbnail - 김경우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한·대만 약사 교류 현장 찾아 보건의료 협력 강조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