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의회 신낙형·송순효 의원 사랑의 장기 기증 앞장

강서구의회 신낙형·송순효 의원 사랑의 장기 기증 앞장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21-06-09 16:47
수정 2021-06-09 17:5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장기기증 등록으로 인증패 받아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 홍보대사도

이미지 확대
서울 강서구의회 신낙형 송순효 의원 장기기증 인증패
서울 강서구의회 신낙형 송순효 의원 장기기증 인증패 9일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로부터 장기기증 인증패를 전달 받은 신낙형 미래복지위원회 위원장과 송순효 부위원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강서구의회는 지난해 조례개정을 통해 좀 더 많은 주민들이 장기기증에 참여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강서구의회 제공
서울 강서구의회 의원들이 장기기증 운동에 앞장서 눈길을 끌고 있다.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는 강서구의회 미래복지위원회 신낙형 위원장과 송순효 부위원장에게 장기기증 인증패를 9일 전달했다고 밝혔다.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는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해 장기기증 등록을 한 사람에게 인증패를 전달하고 있다.

신낙형 위원장과 송순효 부위원장은 현재 장기기증 등록을 한 것은 물론 강서구 장기기증 운동본부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다.

강서구의회는 지난해 10월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했다. 조례안 발의에는 송순효, 신낙형, 김동협, 박성호, 이충현, 강선영, 정정희 의원 등이 참여했다.

이전에도 장기 기증 장려를 위한 조례안이 있었지만, 인체조직은 조례에 빠져 있어 지원이 어려웠다. 하지만 인체조직까지 조례를 통해 지원대상에 포함시키면서 이제까지 지원대상에서 빠져 있었던 뼈, 연골, 근막, 피부, 심장 판막 등도 지원 대상이 됐다.
이미지 확대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본부 홍보대사 위촉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본부 홍보대사 위촉 지난해 10월 신낙형(오른쪽 첫번째) 강서구의회 미래복지위원장과 송순효(왼쪽 첫번째) 부위원장이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본부로부터 홍보대사로 위촉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강서구의회 제공
강서구의회가 조례를 제정하면서 보건소와 동주민센터에 장기기증 접수 창구를 설치 할 수 있게 됐다. 또 구청 차원에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관련 기관 등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길도 열렸다.

김동엽 장기기증운동본부 사무처장은 “두 분은 활발한 의정활동과 함께 장기기증 활성화에 물심양면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신다”면서 “앞으로도 많은 분들이 장기기증 운동에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장기기증은 현재 약 100만 여명이 참여하고 있다”라며 “생명나눔 운동에 강서구민 모두가 참여해 주시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송 부위원장은 “지난해 조례 제정 이후 우리 강서구에서 장기기증에 참여하는 주민들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안다”면서 “현재 우장산 공원 등에서 진행하고 있는 장기기증 캠페인과 기증 등록을 더 확대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무영 서울시의원, 데이터센터로부터 주민 생활환경 지킨다

박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3)은 15일 주거지 인근 데이터센터 건립에 따른 주민 불안을 덜고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주거환경 보호를 위한 데이터센터 입지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과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함께 대표 발의했다. 데이터센터는 냉각설비를 24시간 가동하면서 소음과 열을 내보내고, 대규모 전력을 사용해 화재 위험과 전력망 부담도 크다. 그러나 현행 ‘건축법’상 데이터센터는 일반 방송통신시설로 분류되어 별도의 입지 심의 없이 지을 수 있고, 건축허가가 기속행위로 규정되어 있어 허가권자가 입지를 실질적으로 통제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서울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데이터센터 건립을 두고 주민과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서는 오직 전용주거지역과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만 데이터센터가 포함된 방송통신시설의 신축을 막고 있다. 하지만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마땅한 제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주민들이 거주하는 주택가 한가운데에도 데이터센터가 건립될 수 있는 허점이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제2종과 제3종 일반주거지역까지 데이터센터의 건축을 원천적으로
thumbnail - 박무영 서울시의원, 데이터센터로부터 주민 생활환경 지킨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아이스버그골프·서울신문 오픈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