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돗개 짖는 소리에 계단서 굴러 뇌출혈”…개 주인 처벌되나

“진돗개 짖는 소리에 계단서 굴러 뇌출혈”…개 주인 처벌되나

최선을 기자
입력 2021-06-08 09:44
수정 2021-06-08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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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짖는 소리에 놀라 달아나던 고등학생
산책로 계단서 굴러 뇌출혈 등 중상 입어
경찰 “견주 처벌할 수 있는지 검토 중”
심야 산책로에서 진돗개 짖는 소리에 놀라 달아나다가 계단에서 굴러 중상을 입었다면 견주를 처벌할 수 있을까. 경찰이 법리 검토에 나섰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4월 11일 오후 10시 30분쯤 서울 서대문구 백련산 산책로 벤치에 앉아 휴식하던 고등학생 장모(15)군은 개 짖는 소리에 놀라 달아나다가 산책로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구르면서 뇌출혈 등 중상을 입었다.

장군은 2주 넘게 중환자실에 입원해 뇌 수술을 받고 통원치료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장군의 아버지는 견주인 40대 여성 A씨가 개 관리를 소홀히 해 피해를 입었다며 과실치상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을 지난달 27일 제출했다.

당시 A씨가 기르던 진돗개는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한 채 산책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밤이라 산책로 인근이 어두운 탓에 장군은 A씨의 개를 보지 못했으나 자신을 향해 짖는다고 생각해 자리를 벗어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을 맡은 서울 서부경찰서는 견주에게 동물보호법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법리를 검토하고 있다. 현행법상 주인 있는 개가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면 견주 책임이지만, 개에게 물린 직접적 피해가 아닌 피해자가 개로부터 받은 위협 때문에 다친 경우는 명시돼 있지 않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자들 진술과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견주에게 과실치상 등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종합적으로 법리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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