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7월 사무실에서 다른 직원들에게 극단적 선택을 한 B씨를 지칭하며 “(B씨 때문에) 팀장이 스트레스를 받아 구안와사가 왔다. 입이 돌아갔다”며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A씨는 또 “속된 말로 (B씨가) 할 줄 아는 게 영어밖에 없고, 업무 기여는 전혀 없었다”면서 B씨의 업무 능력을 지적했다. A씨는 “조직에 적응을 잘하면 돌아가셨겠냐. 부적응 직원이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B씨는 생전 회사 직원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한 뒤 회사 생활에 어려움을 겪어 우울증에 시달렸던 것으로 조사됐다.
1·2심은 B씨 탓에 함께 일하는 팀장의 “입이 돌아갔다”는 A씨의 발언은 허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씨의 팀장이 발음 장애를 겪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뇌 손상에 따른 것으로 B씨의 업무 능력과는 거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B씨가 팀장과 근무 태도 문제로 마찰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시기는 2016년 초인데 팀장의 발음 장애는 그보다 3년 먼저 시작된 점 역시 A씨의 발언은 근거가 없다고 봤다.
또 B씨는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했고, 적극적인 근무 자세를 보였다’는 직무수행 평가를 받았다는 점도 인정됐다.
1심은 ‘B씨 때문에 팀장이 입이 돌아갔다’는 발언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고 “명예훼손 발언으로 피해자의 유족에게 큰 상처를 준 점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B씨가 적응을 하지 못했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회사 업무에 적응을 했는지 여부는 회사 구성원들의 평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이 발언은 의견 표현에 불과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2심도 “A씨가 미필적으로나마 발언의 허위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보이며 명예훼손의 고의도 인정된다”면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 측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