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만 접종” 얀센백신 예약 시작...접속자 6만명 몰리기도 [이슈픽]

“1회만 접종” 얀센백신 예약 시작...접속자 6만명 몰리기도 [이슈픽]

임효진 기자
입력 2021-06-01 11:17
수정 2021-06-01 11:1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미국 존슨앤드존슨(J&J)의 제약 부문 계열사 얀센의 코로나19 백신. AP 연합뉴스
미국 존슨앤드존슨(J&J)의 제약 부문 계열사 얀센의 코로나19 백신.
AP 연합뉴스
얀센 백신 접종 예약 1일 시작
예비군, 민방위, 국방·외교 관련 종사자 대상
선착순 100만명 접종에 접속자 한꺼번에 몰리기도
영등포구 민방위 대원 명단 일부 누락되기도
일부 희귀 혈전증 보고, 30세 이상 대상 접종 권고
1일 0시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얀센 백신 100만명분에 대한 접종 예약이 시작됐다. 사전예약에 신청자들이 대거 몰리면서 예약 경쟁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초기에는 접속 지연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에 따르면, 이날부터 11일까지 예비군, 민방위, 국방·외교 관련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얀센 백신 접종 예약이 진행된다.

이번 사전예약 대상자는 30세 이상 예비군과 민방위 대원, 국방·외교 관련자 등 약 370만명이다. 국방 관련자에는 군과 군무원 가족, 군 시설을 상시 출입하는 민간인도 포함된다.

이 가운데 선착순으로 100만명만 맞을 수 있다 보니 예약 시작부터 접속자가 한꺼번에 몰린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제공하는 얀센 백신의 경우, 2회 접종해야 하는 다른 백신과 달리 1회 접종만 하면 된다는 장점이 있어 예약경쟁이 더욱 치열했던 것으로도 알려졌다.

한때 예약 대기 인원이 6만명 이상, 예상 대기 시간이 약 1시간에 달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에서는 이날 새벽 영등포구 민방위 대원 일부가 명단에서 누락돼 예약을 진행하지 못했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이에 대해 영등포구 관계자는 “서울시에 민방위 대원 명단을 보내는 과정에서 403명이 오류가 난 것을 확인했다”며 “오전 8시 30분부터 자료가 수정돼 정상적으로 (예약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도 관련 질의에 대해 “민방위 대원 대상자 여부는 행정안전부에서 보내준 명단이 예약시스템에 등록돼 확인되는 체계”라며 “취합된 민방위대원 명단에 누락이나 오기가 있을 경우 시스템에서 확인이 안 될 수 있다”고 답했다.
미국 존슨앤드존슨(J&J)의 제약계열사 얀센의 코로나19 백신.  AP 연합뉴스
미국 존슨앤드존슨(J&J)의 제약계열사 얀센의 코로나19 백신.
AP 연합뉴스
‘얀센 백신’의 경우, 바이러스 전달체 백신인 AZ백신 처럼 일부에서 혈소판 감소증을 동반한 희귀 혈전증이 보고됐다.

앞서 얀센 백신을 허가한 미국에서는 접종에 나이 제한을 두지는 않았지만, 50세 미만 여성에게서 희귀 혈전증 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경고 문구를 달았다. 국내 추진단도 백신 분야 전문가 자문과 예방접종전문위원회 검토 등을 거쳐 30세 이상을 대상으로 접종을 권고했다.

그럼에도 접종 대상자 다수가 사전 예약에 적극적인 이유로는 1회 접종만으로도 높은 면역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점이 꼽힌다.

미국 등에서 실시한 다국가 임상시험에 따르면 접종자 3만9321명 중 접종 14일 이후 66.9%, 28일 이후 66.1%가 예방접종 효과를 보였다.

유주동 서울시의원, 서울 시내버스 통상임금 판결에 선제적 재정 대응 촉구

서울시의회 유주동 의원(더불어민주당, 기획경제위원회)은 지난 27일 제399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시내버스 통상임금 판결로 서울시가 직면한 대규모 재정 부담을 지적하고, 버스 파업이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30일 대법원은 동아운수 임금 소송에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확정하고, 수당 재산정 시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노사가 합의한 보장시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유 의원은 현재 서울 시내버스 64개 회사 노동자 약 1만 7000명이 여섯 개 법원에 같은 취지의 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서울서부지법에서 10개 회사의 1793명에 대한 첫 1심 판결이 곧 선고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소송 결과에 따라 부담할 금액을 최소 5266억원에서 최대 1조 216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는 서울시가 2023년 한 해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금으로 지출한 8915억원과 맞먹거나 이를 뛰어넘는 규모다. 유 의원은 “서울 시내버스는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만큼 이 부담은 결국 서울시 재정, 곧 시민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지
thumbnail - 유주동 서울시의원, 서울 시내버스 통상임금 판결에 선제적 재정 대응 촉구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