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희·한대부고, 자사고 지정 취소 위법”…서울교육청 4연패

“경희·한대부고, 자사고 지정 취소 위법”…서울교육청 4연패

곽혜진 기자
입력 2021-05-28 14:17
수정 2021-05-28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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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 8곳 모두 1심 승소

서울시교육청이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모든 학교에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안종화 부장판사)는 28일 학교법인 경희학원·한양학원이 “자사고 지정을 취소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경희학원이 운영하는 경희고와 한양학원이 운영하는 한대부고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 7월 운영 성과 평가에서 점수가 미달한다는 이유로 경희·배재·세화·숭문·신일·중앙·이대부고·한대부고 8곳의 자사고 지정을 취소했다. 이후 제기된 4건의 소송 모두 1심에서 학교 측이 승소했다.

김재진 서울시의원 “2026년 학교시설개선 예산 영등포구 10개 학교 31억 3200만원 편성 환영”

서울시의회 영등포 제1선거구 김재진 의원(국민의힘, 환경수자원위원회)은 2026년 서울시교육청 학교시설개선 예산으로 영등포구 도림동, 문래동, 신길3동, 영등포본동의 10개 학교, 총 31억 3200만원이 편성·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예산은 ▲도림초 옥상 방수, 조명기기 등 1억 2500만원 ▲문래초 게시시설 개선 1억원, ▲영등포초 급식실 개선 등 5억 8000만원 ▲영문초 학교시설개선 2억 2000만원 ▲영원초 출입시설 개선 3000만원 ▲문래중 방수공사 8700만원 ▲양화중 화장실개선 4억원 ▲영원중 급식실 및 냉난방 개선 등 8억 2600만원 ▲영등포여고 게시시설 개선 1억 2000만원 ▲장훈고 특별교실 및 시청각실 개선 등 6억 4200만원 등이다. 김 의원은 학교 현장의 노후도와 안전 취약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예산이 배분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으며, 단순한 시설 보수가 아닌 학생들의 일상적인 학교생활과 수업 환경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 위주로 반영됐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이번 시설개선 예산 확보를 통해 노후 급식실, 화장실, 냉난방시설 등 학생 생활과 직결된 환경이 개선되고, 안전사고 예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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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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