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희·한대부고, 자사고 지정 취소 위법”…서울교육청 4연패

“경희·한대부고, 자사고 지정 취소 위법”…서울교육청 4연패

곽혜진 기자
입력 2021-05-28 14:17
수정 2021-05-28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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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 8곳 모두 1심 승소

서울시교육청이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모든 학교에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안종화 부장판사)는 28일 학교법인 경희학원·한양학원이 “자사고 지정을 취소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경희학원이 운영하는 경희고와 한양학원이 운영하는 한대부고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 7월 운영 성과 평가에서 점수가 미달한다는 이유로 경희·배재·세화·숭문·신일·중앙·이대부고·한대부고 8곳의 자사고 지정을 취소했다. 이후 제기된 4건의 소송 모두 1심에서 학교 측이 승소했다.

이희동 서울시의원, 암사동 서원마을 주민 간담회 참석... 교통·생활불편 현안 점검

이희동 서울시의원(강동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일 오후 4시 암사동서원마을회관에서 김성호 서원마을운영위원회 회장을 비롯한 주민들, 강동구의원, 강동구청 관계자 등과 함께 간담회를 열고 마을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자들은 ▲3324번 버스 노선 변경 ▲선사축제 기간 교통 문제 ▲선사유적지 울타리 개선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이전 ▲둘레길 조성 공사에 따른 자재·차량 이동 등 다섯 가지 안건을 논의했다. 먼저 3324번 버스 노선과 관련해 주민들은 노선 신설 및 조정 과정에서 서원마을이 대중교통 혜택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긴 배차 간격과 암사역사공원역 등 주요 거점으로 향하는 직행 노선 부재로 여러 차례 환승해야 하는 큰 불편을 겪고 있다는 목소리였다. 이에 이 의원은 버스와 지하철 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서울시의 노선 변경 기준과 절차를 면밀히 살펴, 교통약자를 비롯한 주민들이 대중교통 이용에 소외되지 않도록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선사축제 기간 교통 문제와 관련해서는 축제 기간 마을 진입로가 통제되면서 주민들이 농로길로 우회해야 하는 불편과 차량 정체로 인한 사고 위험이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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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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