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희·한대부고, 자사고 지정 취소 위법”…서울교육청 4연패

“경희·한대부고, 자사고 지정 취소 위법”…서울교육청 4연패

곽혜진 기자
입력 2021-05-28 14:17
수정 2021-05-28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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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 8곳 모두 1심 승소

서울시교육청이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모든 학교에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안종화 부장판사)는 28일 학교법인 경희학원·한양학원이 “자사고 지정을 취소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경희학원이 운영하는 경희고와 한양학원이 운영하는 한대부고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 7월 운영 성과 평가에서 점수가 미달한다는 이유로 경희·배재·세화·숭문·신일·중앙·이대부고·한대부고 8곳의 자사고 지정을 취소했다. 이후 제기된 4건의 소송 모두 1심에서 학교 측이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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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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