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서울 동대문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10시 30분쯤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 앞 한 보드게임장에서 게임을 하던 고객과 손님 등 25명이 적발됐다. 이들은 음주나 음식물 섭취는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코로나19 거리두기 2단계에 따라 보드게임장은 오후 10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경찰은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이들을 구청에 통보할 방침이다. 영업제한 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업주에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고객의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찰 관계자는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통해 단속을 이어가는 중”이라고 밝혔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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