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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사자명예훼손 재판 또 연기…이번엔 ‘법원 실수’ 때문

전두환 사자명예훼손 재판 또 연기…이번엔 ‘법원 실수’ 때문

최선을 기자
입력 2021-05-24 15:06
업데이트 2021-05-24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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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 연합뉴스
전두환 전 대통령. 연합뉴스
법원, 전두환에 소환장 안 보내
“한꺼번에 처리하다 보니 누락”
다음달 14일로 재판 기일 연기


5·18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전두환(90) 전 대통령의 항소심 첫 재판이 또다시 연기됐다. 이번에는 법원이 소환장을 보내지 않은 탓이다.

광주지법 형사1부(부장 김재근)는 24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전 전 대통령의 사자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진행하지 못하고 재판 기일을 연기했다.

이는 법원이 피고인에게 재판 기일을 통지하고 출석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보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법정에 입장하자마자 “피고인 출석 없이도 재판을 진행하려 했지만, 소환장 송달이 안 된 것으로 파악됐다. 송달을 한꺼번에 처리하다 보니 누락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송달이 안 됐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상 재판을 진행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밝혔다.

다음 기일은 다음달 14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법원 관계자는 “다음 기일에는 적법하게 소환장을 송달해 정상적으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0일 예정돼 있던 항소심 첫 재판에 전 전 대통령이 불출석해 재판 기일은 이날로 연기됐다. 전 전 대통령은 이날에도 법리상 불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이 가능하다며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었다.

재판부는 전 전 대통령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연속 불출석하면 구인장을 발부하거나 피고인의 진술 없이 검찰 측 추가 의견만 듣는 절차를 거쳐 판결할 전망이다.

전 전 대통령은 회고록에서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을 한 고 조비오 신부를 가리켜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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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이 30일 오후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치고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 도착하고 있다. 2020.11.30 뉴스1
전두환 전 대통령이 30일 오후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치고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 도착하고 있다. 2020.11.30 뉴스1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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