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서울시 ‘김어준 과태료’ 부과하지 않기로

[속보] 서울시 ‘김어준 과태료’ 부과하지 않기로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1-05-24 12:03
수정 2021-05-24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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턱스크한 김어준 방역수칙 위반 논란
턱스크한 김어준 방역수칙 위반 논란 ‘5인 이상 모임 금지’ 방역수칙 위반으로 서울시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가 마포구로부터 과태료 처분이 취소된 방송인 김어준씨와 ‘김어준의 뉴스공장 제작진’의 커피숍 대화 모습이 찍힌 사진. 온라인커뮤니티 캡처
서울시가 지난 1월 불거진 방송인 김어준의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논란과 관련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렸다.

박유미 서울시 방역통제관은 24일 코로나19 브리핑에서 “마포구의 과태료 미부과 결정에 시정 명령을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마포구가 현장조사, 진술청취, 법률자문, 행정지도 등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한 과정에서 위법 사항을 찾기 어렵다. 과태료 부과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에도 마포구의 재량권이 인정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법률 검토 내용과 관련 부처에 질의해 회신받은 내용, 자체 검토를 종합해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

김형재 서울시의원, 지하공사장 실시간 안전감시 위한 스마트 계측 도입 법적 근거 신설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3일 제33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서울시장이 발주하는 지하개발 공공공사 현장에 ‘스마트 계측’ 도입을 권장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새로 만든 것이다. 스마트 계측이란 공사 현장에 센서를 설치해 흙막이 구조물의 상태와 지반 움직임을 24시간 실시간으로 자동 감지하는 시스템이다. 그동안 지하 굴착공사 현장에서는 담당자가 직접 현장을 찾아 계측하고, 데이터를 분석해 보고서를 제출하기까지 통상 7~10일이 걸리는 수동 방식에 의존해 왔다. 이 때문에 해당 기간 위험 징후가 발생해도 즉각 포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게다가 민간 건축 공사의 경우 이미 ‘서울시 건축 조례’에 스마트 계측 적용 근거가 마련돼 있었던 반면, 서울시가 직접 발주하는 공공 공사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오히려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그동안 공공 지하개발 현장은 스마트 계측 적용을 위한 근거 규정이 미비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실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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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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