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전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 직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건설공사 현장의 인근 토지를 아내와 지인 등 명의로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토지에 대한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인용했다.
몰수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 재산을 임의로 팔지 못하도록 하는 법원 처분이다.
경찰은 A씨가 도로공사 재직 당시 내부 정보를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2018년 A씨를 파면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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