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 조사받던 여중생 극단 선택

성범죄 피해 조사받던 여중생 극단 선택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21-05-13 20:45
수정 2021-05-13 23:0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찰 의붓아버지 입건, 검찰 구속영장 반려에 경찰 재신청

청원경찰서
청원경찰서
친구사이인 여중생 2명이 자살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들은 성범죄와 아동학대 피해조사를 받아왔는데, 이와 관련해 경찰은 숨진 여중생 한명의 의붓아버지를 입건해 조사를 벌여왔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11분쯤 청주시 청원구의 한 아파트 화단에 A양과 B양 등 여중생 2명이 쓰러져 있는 것을 행인이 발견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이 이들을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모두 숨졌다. 현장에서 유서가 발견되고 특별한 타살혐의점이 없는 점으로 미뤄 경찰은 일단 이들이 아파트에서 뛰어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중학교 2학년인 이들은 과거 같은 학교에 다녔던 친구사이로 지금은 다른 학교에 재학중이다.

이들은 최근 성범죄와 아동학대 피해자로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A양의 의붓아버지 C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이 C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전문가의 피해자 진술분석 등을 지시하며 영장을 반려했다. 경찰은 보강수사를 통해 지난 11일 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검찰 영장청구는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경찰 수사는 지난 2월 고소장이 접수되면서 시작됐다. A양 등은 지난 1월부터 관련 상담기관에서 심리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양 등의 죽음이 성범죄와 아동학대 피해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은 유서 내용과 구체적인 수사상황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