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포토]조희연 교육감 규탄 퍼포먼스 오장환 기자 입력 2021-05-11 13:42 수정 2021-05-11 13:42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society/2021/05/11/20210511500072 URL 복사 댓글 0 이미지 확대 11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정치하는엄마들 회원들이 ‘법원판결 무시한 스쿨미투 정보은폐 규탄 기자회견’에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을 규탄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1.5.11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닫기 이미지 확대 보기 11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정치하는엄마들 회원들이 ‘법원판결 무시한 스쿨미투 정보은폐 규탄 기자회견’에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을 규탄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1.5.11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11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정치하는엄마들 회원들이 ‘법원판결 무시한 스쿨미투 정보은폐 규탄 기자회견’에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을 규탄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1.5.11 임춘대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 발의, 도매시장별 조경기준 적용 조례안 통과 서울시의회 임춘대 기획경제위원장(송파3, 국민의힘)이 발의한 ‘서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3일 제33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서울시 건축 조례는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해 조경 의무를 제외하면서 시설현대화 사업 기간 중으로 한정해 그동안 시장 운영 과정에서 효율적인 부지 활용에 제약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임 위원장은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한 조경 의무 제외를 시설현대화 사업 기간에 한정하고 있는 부칙 규정을 삭제해 해당 기준을 상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건축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도 입법 취지를 감안하되 도매시장별 기능과 현장 여건을 반영할 수 있게 조경 조치의 대상 도매시장과 범위를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하도록 수정해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임 위원장은 “농수산물도매시장은 대규모 물류가 이뤄지는 시설로 일반 건축물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도매시장 운영의 효율성과 공간 활용도를 높이고, 현장 여건을 고려한 합리적인 조경 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된 ‘ 서울시의회 바로가기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