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가방에 가두고 밟아”...9살 아이 숨지게 한 女 징역 25년

“여행 가방에 가두고 밟아”...9살 아이 숨지게 한 女 징역 25년

임효진 기자
입력 2021-05-11 11:14
수정 2021-05-11 11:1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동거남 아들을 여행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40대 여성의 검찰 송치 모습. 뉴스1
동거남 아들을 여행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40대 여성의 검찰 송치 모습. 뉴스1
동거남의 아들을 여행 가방에 가둔 상태에서 밟아 숨지게 한 40대 여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11일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살인·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성모(41)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성씨는 지난해 7월 동거남의 아들(당시 9세)을 여행용 가방에 7시간 동안 감금하고 밟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그는 동거남의 아들을 가로 50㎝·세로 71.5㎝·폭 29㎝ 크기 여행용 가방에 3시간가량 감금했다가 4시간 가까이 가로 44㎝·세로 60㎝·폭 24㎝의 더 작은 가방에 가뒀다.

이어 동거남 아들이 갇힌 가방을 밟고 올라섰고 자신의 친자녀 2명에게도 올라가 뛰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어려운 자세로 가방에 갇힌 23㎏ 몸무게의 동거남 아들은 도합 160㎏가량의 무게를 견뎌야 했다. 성씨는 가방 안으로 뜨거운 헤어드라이어 바람을 불어넣기도 했다.

성씨 측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1심은 살인죄를 적용해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2심 역시 살인 혐의를 인정해 형량을 징역 25년으로 상향했다. 성씨 측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인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