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 최대 3배 상향

[포토]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 최대 3배 상향

입력 2021-05-10 10:35
수정 2021-05-10 10:3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개정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오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일반도로의 2~3배로 상향된다.

승용차나 4톤이하 화물차는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승합차나 4톤 초과 화물차는 9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된다.

10일 서울 시내의 어린이보호구역에 주정차금지 안내판이 설치돼 있다. 2021.5.10

뉴스1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