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기에 싸라고!” 4살 아이 목 조른 계부…못 본 척한 친모

“변기에 싸라고!” 4살 아이 목 조른 계부…못 본 척한 친모

최선을 기자
입력 2021-05-08 10:10
수정 2021-05-08 10:1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계부와 친모,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받아변기가 아닌 곳에서 용변을 봤다며 4살 아이의 목을 조른 의붓아버지와 이를 보고도 말리지 않은 친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피해 아동이 변기가 아닌 곳에 용변을 봤다는 이유로 목을 조르는 등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을 보고도 제지하지 않고, 피해 아동의 종아리를 한 차례 때린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친모 B(26)씨에게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발로 차기만 했을 뿐 목을 조른 사실이 없다”, “범행을 목격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해 아동의 몸에서 발견된 상흔과 진술 내용 등을 토대로 유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들에게는 피해 아동에 대한 행위로 인해 아동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며 “다만 이 사건 이후 약 5개월 동안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성실히 상담을 받고, 관계 개선과 성숙한 부모 역할 실천 등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