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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정부 “백신접종하면 요양병원 면회 허용”

[속보] 정부 “백신접종하면 요양병원 면회 허용”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1-04-29 16:48
업데이트 2021-04-29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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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접종을 마쳤으면 요양병원·시설에서 가족을 대면 상태로 면회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요양병원·시설 종사자의 75% 이상이 백신 1차 접종을 마침에 따라 종사자가 받고 있는 코로나19 선제검사 횟수도 절반으로 줄이기로 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9일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앞으로도 백신 접종을 완료하신 분들을 위한 일상회복 조치를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며 “백신 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제한된 조건에서 접촉 면회 또한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접종 완료자’란 국내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면역형성 기간인 2주를 보낸 사람을 말한다.

정은경 방역대책본부(방대본) 본부장도 정례브리핑에서 면회와 관련 “2차 접종이 종료된 시점에 면회 제한을 완화하겠다”며 “면회자뿐만 아니라 입소자도 모두 접종을 마쳐야 하는지 여부,어떤 개인 보호구를 착용할지 등 세부 가이드라인은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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