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오전 서울 마포구 상암동 서부운전면허시험장에서 도로교통공단 주최로 최근 이용이 급증하고 있는 전동 킥보드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올바른 사용을 알리는 홍보 행사가 열리고 있다. 동승자 탑승을 금지하는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다. 내달 13일부터는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안전모 착용, 2인 이상 탑승 금지, 인도나 횡단보도 주행 금지, 만 16세 이상은 원동기 면허 이상의 자격 취득 필수 등이 적용돼 시행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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