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서, 기영옥·성용 부자 농지법 위반 혐의 수사
축구선수 기성용. 2021.3.31 연합뉴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8일 “기 전 단장이 개인 사정을 이유로 이날 출석하지 못하겠다는 의견을 전해왔다”고 밝혔다. 기 전 단장은 농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광주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 등에 따르면 기성용 선수는 2016년 7~11월 4차례 걸쳐 금호동의 밭 6개 필지와 논 1개 필지 7773㎡를 26억9512만원에 매입했다.
기성용은 앞서 2015년 7월과 11월에도 이 일대 잡종지 4개 필지 4661㎡를 18억9150만원에 매입했다. 부친인 기 전 단장은 2015년 7월 인근 논 2개 필지 3008㎡를 12억9015만원에 샀다. 이들 부자가 농지 등을 매입한데 들어간 비용은 58억7677만원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두 사람이 사들인 땅 일부가 크레인 차고지 등으로 불법 전용되고 형질까지 무단 변경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기성용 선수가 해외 리그를 뛰고 있을 당시 농지 취득을 위해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한 점 등을 미뤄, 투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기 전 단장과 일정을 조율해 조사한 뒤 기성용에 대한 소환 조사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