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 과태료’ 결론나나…서울시 “질병청 답 기다리는 중”

‘김어준 과태료’ 결론나나…서울시 “질병청 답 기다리는 중”

최선을 기자
입력 2021-04-27 12:43
수정 2021-04-27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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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김어준씨. tbs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 캡처
방송인 김어준씨. tbs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 캡처
“조만간 질병청이 답변 준다고 알려와
법률 해석에 따라 서울시가 처분 가능”
서울시가 방송인 김어준씨의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여부에 대해 질병관리청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박유미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통제관은 27일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대해 “조만간 질병청에서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준다는 의견을 어제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이 업무(‘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명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기본적으로 ‘자치사무’인지, 아니면 이것 자체가 ‘국가 위임사무’인지에 따라 서울시 자체에서 처분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지난 1월 카페에서 5인 이상 모임을 가진 김어준씨에 대해 관할 구청이 ‘과태료 미부과’ 처분을 내린 후 관할 광역자치단체장인 서울시장이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있는지를 법무부와 질병관리청에 질의해 둔 상태다.

앞서 지난 2월 서울시는 마포구의 질의를 받고 ‘김씨 등의 모임이 행정명령 위반이며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는 해석을 내려 마포구에 서면 통보했으나, 지난달 마포구청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해 논란이 일었다.

감염병예방법 83조는 집합제한·금지 조치 위반 시 질병관리청장이나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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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은 지난 1월 19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관계자 등 7명과 상암동의 한 카페에서 모임을 했다가 시민의 카메라에 찍혔다. 특히 김어준은 사진에서 마스크를 턱에 걸치는 이른바 ‘턱스크’를 하고 있어 비판을 받았다.
TBS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 TBS 홈페이지 캡처
TBS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 TBS 홈페이지 캡처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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