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서울시 “이번주 노래방·유흥업소·청계천 집중단속”

[속보] 서울시 “이번주 노래방·유흥업소·청계천 집중단속”

최선을 기자
입력 2021-04-27 11:43
수정 2021-04-27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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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특별방역주간 종합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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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시 넘은 청계천, 아쉬운 취객들의 모임은 계속
22시 넘은 청계천, 아쉬운 취객들의 모임은 계속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적용으로 모든 요식업과 유흥업소의 영업시간이 끝난 26일 밤 22시 30분쯤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음주 중이던 시민들이 청계천 관리 직원이 다가오자 황급히 맥주캔을 들고 자리를 뜨고 있다. 2021.4.26 연합뉴스
서울시는 코로나19 특별방역주간인 다음달 2일까지 노래방, 유흥업소, 청계천, 한강공원 등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27일 ‘코로나19 특별방역주간 종합대책’을 발표해 이렇게 밝혔다.

시는 우선 경찰과 함께 1600여개 노래연습장에 대한 특별 현장점검을 벌인다. 도우미를 알선하거나 주류를 판매하는 변칙영업과 출입자 명부 미작성, 음식물 섭취 등 방역수칙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강남·홍대·이태원·건대 등 유흥시설이 밀집한 7개 번화가는 핵심 방역수칙 위반업소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집합금지, 과태료 및 경고 처분을 내린다.

최근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음주·취식 등 방역지침 위반 논란이 있었던 청계천은 시민이 많이 모이는 구간을 중심으로 관할 4개 구청이 함께 주야간 집중 단속을 한다. 2회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또 봄철 이용객이 몰리는 대형유통시설은 출입자에 대한 체온 측정, 유증상자 출입제한, 시식·시음·견본품 서비스 운영 금지, 이용객 휴식공간 미이용 등 주요 방역 수칙이 준수되고 있는지 특별 현장 점검할 계획이다.


허훈 서울시의원 발의,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 확대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지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대상이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이 지난 1일 대표 발의한 ‘서울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8일 제335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설계되어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실정이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되지 못함에 따라 서울시가 서울지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체 지원하고 있는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대상에 여전히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이 제외되고 있는 문제가 최근 발견됐다. 이에 허 의원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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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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