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서울시 “이번주 노래방·유흥업소·청계천 집중단속”

[속보] 서울시 “이번주 노래방·유흥업소·청계천 집중단속”

최선을 기자
입력 2021-04-27 11:43
수정 2021-04-27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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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특별방역주간 종합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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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시 넘은 청계천, 아쉬운 취객들의 모임은 계속
22시 넘은 청계천, 아쉬운 취객들의 모임은 계속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적용으로 모든 요식업과 유흥업소의 영업시간이 끝난 26일 밤 22시 30분쯤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음주 중이던 시민들이 청계천 관리 직원이 다가오자 황급히 맥주캔을 들고 자리를 뜨고 있다. 2021.4.26 연합뉴스
서울시는 코로나19 특별방역주간인 다음달 2일까지 노래방, 유흥업소, 청계천, 한강공원 등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27일 ‘코로나19 특별방역주간 종합대책’을 발표해 이렇게 밝혔다.

시는 우선 경찰과 함께 1600여개 노래연습장에 대한 특별 현장점검을 벌인다. 도우미를 알선하거나 주류를 판매하는 변칙영업과 출입자 명부 미작성, 음식물 섭취 등 방역수칙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강남·홍대·이태원·건대 등 유흥시설이 밀집한 7개 번화가는 핵심 방역수칙 위반업소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집합금지, 과태료 및 경고 처분을 내린다.

최근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음주·취식 등 방역지침 위반 논란이 있었던 청계천은 시민이 많이 모이는 구간을 중심으로 관할 4개 구청이 함께 주야간 집중 단속을 한다. 2회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또 봄철 이용객이 몰리는 대형유통시설은 출입자에 대한 체온 측정, 유증상자 출입제한, 시식·시음·견본품 서비스 운영 금지, 이용객 휴식공간 미이용 등 주요 방역 수칙이 준수되고 있는지 특별 현장 점검할 계획이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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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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