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완산경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조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4일 오후 8시쯤 전주시 완산구의 한 쇼핑몰 여자 화장실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의심을 피하기 위해 단발머리 가발을 쓰고 귀걸이를 하는 등 여장을 한 채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있던 칸의 문이 잠겨있는데도 인기척이 없자 수상히 여긴 한 여성이 신고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40세 넘으면 체취 달라진다”는 백지연…씻어도 난다는 ‘노인 냄새’ 뭐길래[라이프]](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17/SSC_20260917094559_N2.jpg.webp)

![thumbnail - “손주보러” 올라온다는 시부모에 “호텔서 주무시라”는 며느리…서운한가요?[사연잇슈]](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6/25/SSC_20260625172245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