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완산경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조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4일 오후 8시쯤 전주시 완산구의 한 쇼핑몰 여자 화장실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의심을 피하기 위해 단발머리 가발을 쓰고 귀걸이를 하는 등 여장을 한 채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있던 칸의 문이 잠겨있는데도 인기척이 없자 수상히 여긴 한 여성이 신고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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