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고등학생이었던 심석희 선수
피해사실 훈련일지에 빼곡히 적어
사실무근이라던 조재범 입장 바꿔
조재범 연합뉴스
그는 “지도과정에서 폭행·폭언을 한 것은 인정하나 훈육을 위한 것이었고, 성범죄를 저지른 적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돌연 성관계가 있었다고 입장을 바꿨다. 그의 주장에 반성은 찾아볼 수 없었다.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 윤성식) 심리로 23일 열린 이번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조씨의 변호인은 “공소장에 제기된 일시·장소에서의 간음·추행이 없었다는 주장은 1심과 동일하나, 합의하고 성관계를 가진 적이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씨는 심석희가 고등학교 2학년이던 2014년 8월부터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 직전인 2017년 12월까지 태릉·진천 선수촌과 한국체육대학 빙상장 등 7곳에서 30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 측은 “1심 증인의 증언이 피고인 진술과 부합하고, 피해자 진술과는 상반되는 부분이 있으나 제대로 판단이 내려지지 않았다”며 “아울러 검찰의 포렌식은 대부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일방의 문자메시지 내용만 있는데, 답변이 삭제된 것이 많아 대화 전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진은 지난달 23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을 마친 조재범 전 코치의 모습.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2019.2.6 뉴스1
재판부는 “피해자는 사건 장소인 피고인의 오피스텔, 한체대 빙상장 지도자 탈의실, 대회 기간 중 피고인이 숙박한 호텔 등에 있던 가구 배치와 이불의 색깔 등에 대해서까지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훈련일지에 일부 빠진 부분이 있지만 피해자가 훈련일지를 충실하게 작성했다”며 “복원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문자메시지 내용도 통상적인 스승과 제자 사이로 보기 어렵다고 볼만한 자료가 남아 있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인정된다”라고 말했다.
조씨는 성범죄와 별개로 심 선수 등을 상습적으로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9년 1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돼 복역했다. 당시 항소심이 진행되던 과정에서 심 선수는 조씨의 성범죄를 추가로 고소하고 폭로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