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여의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압구정·여의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심현희 기자
입력 2021-04-21 22:54
수정 2021-04-22 06:0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목동 포함 4곳… 재건축 규제 완화 속도

서울시가 주요 대규모 재건축·재개발 사업지역 4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1일 밝혔다.   대상 구역은 압구정아파트지구(24개 단지)와 여의도아파트지구 및 인근 단지(16개 단지), 목동택지개발사업지구(14개 단지), 성수전략정비구역 등 모두 4.57㎢다. 구역 지정은 27일 발효되며, 지정 기간은 1년이다.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주요 대규모 재건축·재개발 사업지역 4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1일 밝혔다.

대상 구역은 압구정아파트지구(24개 단지)와 여의도아파트지구 및 인근 단지(16개 단지), 목동택지개발사업지구(14개 단지), 성수전략정비구역 등 모두 4.57㎢다. 구역 지정은 27일 발효되며, 지정 기간은 1년이다.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강남 압구정과 여의도, 목동, 성수동 등 대규모 재건축·재개발 예정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제시한 건축 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주택 공급 활성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격 급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서울시는 21일 압구정아파트(24개 단지)와 여의도아파트 지구 및 인근단지(16개 단지), 목동택지개발사업지구(14개 단지), 성수전략정비구역 등 4곳 4.57㎢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이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주택(18㎡ 초과)과 상가(20㎡ 초과) 등을 거래할 때 해당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매매 뒤에는 2년간 실사용을 해야 한다.

이날 오세훈 시장은 문재인 대통령과의 오찬에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를 요청하고, 서울시도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국토교통부에 전달했다.

심현희 기자 macduck@seoul.co.kr

박규남 서울시의원, 동대문구 수직구 군자교로 이전 재확인

서울시의회 박규남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4)이 지난 8월 31일 제339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민간투자 현황을 보고받으며,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서울시로부터 동대문구 수직구를 군자교로 이전하겠다는 확답을 받았다. 박 의원은 “공사의 효율성만을 우선한 채 주민 설명회를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며 “하지만 지역 주민의 반발로 오히려 설득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는 상습 교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동북권과 동남권을 연결하는 총연장 10.4km의 대심도 지하 터널을 건설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특히 공사 자재와 장비를 운반하는 수직구를 당초 장평근린공원 내에 설치하려던 계획이 알려지면서, 인근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지금의 임시 수직구 위치를 정하는 데까지도 수많은 시간의 설득 과정이 있었다”며 “동대문구 주민께 약속한 대로 환기구 등 영구적으로 사용될 수직구는 반드시 군자교로 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와 동대문구청은 공원 내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적극 수용해, 영구 수직
thumbnail - 박규남 서울시의원, 동대문구 수직구 군자교로 이전 재확인



2021-04-22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