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상 15번째 국회서 체포동의안 가결
주 후반이나 다음 주 초 구속 여부 결정
이스타항공 창업주로 회삿돈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무소속 이상직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0일 오후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의원이 신상발언을 마친 뒤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2021. 4. 21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이날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에는 255명이 참여해 찬성 206표, 반대 38표, 기권 11표로 가결됐다.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가결은 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 이후 헌정사에서 15번째다.
체포 동의 의결서(국회의원 체포 동의 통지 공문)는 국회→법무부→대검찰청→전주지검→전주지법 순으로 전달된다.
이 서류가 법원에 전달되기까지 1∼2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에따라 이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기일은 이번 주 후반이나 다음 주 초에 잡힐 가능성이 높다.
법원은 미체포 피의자에 대한 영장이 청구되면 통상적으로 2∼3일 후에 기일을 정한다.
전주지법 관계자는 “국회에서 체포 동의안이 가결됐기 때문에 조만간 서류가 법원에 도착할 것 같다”며 “영장실질심사 기일은 담당 판사가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2015년 3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이스타항공과 계열사 6곳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회삿돈 58억 45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스타항공의 장기차입금을 조기에 상환해 회사의 재정 안정성을 해치는 등 회사에 430억원의 금전적 손해를 끼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자금 담당 간부와 범행을 공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간부는 이 의원의 조카다.
회삿돈 1억 1000만원이 이 의원 딸 포르쉐에 보험금, 보증금 명목으로 쓰인 의혹과 6000여만원이 딸의 오피스텔 보증금 등으로 흘러 들어간 점도 검찰의 수사 대상이다.
검찰은 이 의원과 그 일가의 횡령·배임 금액이 55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전주지검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지난 9일 이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