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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부하장교에게 속옷 사진 보여준 男대위, 징계불복 소송 패소

여성 부하장교에게 속옷 사진 보여준 男대위, 징계불복 소송 패소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04-21 09:04
업데이트 2021-04-21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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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평소 스스럼없던 사이 아니다…상급자로서 부적절”


육군의 남성 대위가 여성 부하 장교에게 속옷 쇼핑 사진을 보여주고, 평소 불성실한 근무를 일삼아 감봉 징계를 받은 뒤 불복하는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징계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특히 여성 부하 장교에게 속옷 사진을 보여준 것과 관련해 법원은 “스스럼없이 지낸 사이가 아닌 그저 같은 부대에서 근무한 상사와 부하일 뿐”이라며 부적절한 행동이었다고 지적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육군의 한 보병사단에서 근무한 A 대위는 2019년 9월 여성 부하 장교인 B씨에게 “이거 봐. 누가 나한테 선물했어”라며 마네킹이 호피 무늬 남자 속옷을 입고 있는 쇼핑몰 사이트 화면을 휴대전화로 보여줬다.

같은 달 열린 주간회의 시간에도 A 대위는 B씨에게 카카오톡 선물하기 항목에 있는 여성 상·하의 속옷 세트 사진을 보여주며 “내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런 걸 선물하려면 사이즈를 알아야 하나”라고 넌지시 말했다.

지난해 1~2월에는 “너 눈 되게 크다. 오늘 눈이 왜 이렇게 풀려 있냐. 우리 ○○○(B씨)이 이렇게 예쁜데 왜 남자친구가 없지? 요새 ‘썸’ 타는 사람 없냐”는 등 개인 신상과 관련한 질문을 잇따라 했다.

반복된 A 대위의 질문에 B씨는 부적절한 질문이라 여기고 불쾌감을 느꼈다.

A 대위는 사단 인사처에 근무하는 여성 행정장교와 통화한 뒤 “이래서 아줌마들이 문제야”라며 남녀 차별 발언을 한 적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부적절한 발언뿐만 아니라 술을 마시고 늦게 출근하는 일이 잦았으며, 부사관이 A 대위의 숙소까지 직접 찾아가 깨우면 뒤늦게 출근해서는 소파나 참모실에서 잠을 자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근무시간에 수시로 스마트폰 게임을 하거나 후배 장교에게 종종 욕설을 했고, 사무실 바닥에 침을 뱉거나 면도 후 수염 가루를 아무렇게나 버린 사실도 뒤늦게 적발됐다.

이에 부대는 지난해 3월 A 대위에게 군인사법을 적용해 품위유지의무 위반 및 성실의무 위반으로 감봉 1개월의 징계 처분을 했다.

A 대위는 징계 처분에 불복해 모 군단 항고심사위원회에 항고를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그러자 A 대위는 민간법원에 행정소송을 냈다.

그는 재판에서 “성인 남녀 사이에 속옷 선물에 관한 대화는 충분히 할 수 있고, 쇼핑몰 사이트에 올라온 마네킹이 입던 남성 속옷 정도는 성인 여성에게 보여줄 수 있다”면서 “성희롱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B씨가 피곤해보여서 ‘눈이 왜 이렇게 풀려 있냐’고 물었던 것”이라며 “‘아줌마’ 발언은 혼잣말이었고 남녀차별 발언도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그러나 인천지법 행정1-1부는 A 대위가 모 사단장을 상대로 낸 감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해자가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는 점 말고는 남성 또는 여성 속옷 사진을 함께 보면서 대화를 나눌 정도로 평소 스스럼없이 지낸 사이가 아니었다”며 “피해자가 원고보다 나이도 어리고 계급이 낮은 여성 장교인 점을 고려하면 원고의 행위로 피해자는 상당한 불쾌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원고와 피해자는 상급자와 하급자의 관계에 불과했다”면서 “상급자로서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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