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 투기 활용 의혹 전 인천시의원 구속영장 신청

미공개 정보 투기 활용 의혹 전 인천시의원 구속영장 신청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21-04-18 20:34
수정 2021-04-18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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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매입 2주 뒤에 한들도시개발 사업지구로
19억원에 산 토지 50억원대 보상 받아

경찰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를 받는 전직 인천시의회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18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전 인천시의원 A(6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7년 8월 7일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인천시 서구 백석동 한들도시개발 사업지구 일대 부지 3435㎡를 19억 6000만원에 사들인 뒤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토지는 A씨가 매입하고 2주 뒤인 같은 달 21일 해당 부지는 한들도시개발 사업지구로 실시계획인가를 받았다. A씨는 자신이 소유했던 한들지구 일대 부지를 대신해 현재 시가로 50억원 상당인 상가 부지를 ‘환지 방식’으로 받았다. 환지는 도시개발 사업 과정에서 토지주들에게 돈 대신 다른 땅으로 보상하는 것이다.

A씨는 또 전 국회의원의 형 B씨와 2019년 4월과 9월 18억원 이상 상당의 인천시 서구 금곡동 일대 4개 필지를 공동으로 매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이 땅을 사들인 이후인 지난해 6월 무렵 서구 금곡동∼마전동∼대곡동을 잇는 ‘광로3-24호선’ 도로 건설 사업이 확정됐다. 경찰은 2017년 당시 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이던 A씨가 인천시 도시개발과로부터 한들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각종 정보를 사전에 보고받았을 것으로 보고 있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19일 오후 2시 30분에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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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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