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는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남준) 심리로 강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41)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5월 17일 자정쯤 경기 하남지역 소재 한 노래방에서 지인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하남지역의 한 야구교실에서 여성 지인에게 엉덩이, 가슴 등 신체일부를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 측 변호인은 이에 대해 “A씨가 (야구를)가르치는 과정에서 발생한 약간의 신체적 접촉이지 성추행은 없었다”며 “또 성폭행이 아닌, 합의하에 이뤄진 성관계”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차후 기일에 검찰과 변호인 측이 각각 2명씩 신청한 증인에 대한 신문으로 재판을 속행하기로 했다.
A씨에 대한 2차 공판은 오는 6월 24일에 열릴 예정이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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