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폐 오명 ‘공유킥보드’, 길거리 방치 땐 50만원 벌금 추진

민폐 오명 ‘공유킥보드’, 길거리 방치 땐 50만원 벌금 추진

손지민 기자
입력 2021-04-13 16:21
수정 2021-04-13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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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서울 양천구 한 아파트단지 내 좁은 골목 한 켠에 전동킥보드가 쓰러진 채 방치돼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다.
지난 11일 서울 양천구 한 아파트단지 내 좁은 골목 한 켠에 전동킥보드가 쓰러진 채 방치돼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다.
출근 시간대인 13일 오전 9시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전동킥보드를 타고 서울 강남구 역삼역에서 강남역 방향으로 향하던 40대 직장인 A씨는 전동킥보드를 보도 옆에 내던지듯 버려두고 걸음을 재촉했다. 기자가 A씨를 붙잡고 주차를 그렇게 한 이유를 묻자 “킥보드 방치에 대한 기사는 봤는데 바빠서 주차할 곳까지 신경 못쓴다”며 황급히 자리를 떠났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붐비는 대중교통 대신 개인형 이동장치(PM·Personal Mobility)를 이용하는 사람이 늘면서 전동킥보드 주차 갈등이 커지고 있다. 서울시의 공유형 자전거 ‘따릉이’처럼 반납 거치대가 따로 없는 까닭에 인도나 횡단보도 등에 킥보드를 아무렇게나 방치하는 이용자가 적지 않아서다. 엉터리 주차가 보행자와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통행과 안전을 방해한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3일 PM 규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 킥보드 주차 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날 오전 8시부터 2시간 동안 강남역 10번 출구와 신논현역 6번 출구 사이 강남대로 700m 인도에선 40개가 넘는 전동킥보드가 발견됐다. 강남대로 일대는 유동인구가 많아 일부 공유PM 업체가 ‘주차금지구역’으로 설정해둔 곳이다. 골목 안쪽으로 들어가니 미처 세지 못한 킥보드들이 군데군데 쓰러져 있었다.

방치된 전동킥보드가 늘어나는 만큼 관련 민원도 빠르게 늘고 있다. 서울시 민원창구인 ‘서울시 응답소’에 접수된 킥보드 관련 민원은 지난 2018년 1건에서 2019년 44건, 지난해 235건으로 증가했다. 올해 1월부터 4개월간 접수된 민원은 전날 기준 벌써 162건이다. 서울시 교통정책과 관계자는 “킥보드 민원의 95%는 방치 관련”이라고 귀띔했다.
13일 오전 출근길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인도 한 주변에 전동킥보드가 덩그러니 세워져있다. 강남대로 일대는 일부 공유 킥보드 업체들이 ‘주차금지구역’으로 설정한 곳이다.
13일 오전 출근길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인도 한 주변에 전동킥보드가 덩그러니 세워져있다. 강남대로 일대는 일부 공유 킥보드 업체들이 ‘주차금지구역’으로 설정한 곳이다.
시민들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교통약자들은 기본적인 이동권마저 침해받는 상황이다. 전동휠체어를 타고 이동하는 변재원(28)씨는 “문제제기를 하려고 해도 지방자치단체에 해야 할 지, 업체에 해야 할 지 모르겠다”고 호소했다. 점자 블록에 의지하는 시각장애인은 블록 위에 방치된 킥보드를 인식하기 힘들어 큰 사고로 이어지기도 한다.

공유PM 업체는 자체적으로 반납금지 구역을 설정하고 관련 민원을 적극 반영해나가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날 기준 10만 명 이상이 다운로드한 공유PM 앱 8개를 살펴본 결과, 5개 업체는 주차반납금지구역을 설정하고 지도에도 표시해두었으며, 1개 업체는 구역은 설정했으나 지도에는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2개 업체는 주차금지구역을 설정하지 않았다. 한 공유PM 업체 관계자는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는 장소, 사유지, 소방 구역 등은 자체적으로 반납금지구역을 설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PM 무단 방치 문제로 인한 불편이 이어지자 조례 개정에 나섰다. 길거리에 방치된 전동킥보드를 즉각 견인하고 업체에 견인 비용 4만원을 물리겠다는 내용이다. 견인된 킥보드를 찾아가지 않으면 최대 50만원의 보관료를 부과할 수 있다. 서울시는 오는 19일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서 조례안이 통과되면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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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지민 기자 sj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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