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인천·부산은 유흥시설 영업금지 확정 서울은 아직...정부 “조치 조정시 협의 필요”

경기·인천·부산은 유흥시설 영업금지 확정 서울은 아직...정부 “조치 조정시 협의 필요”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1-04-09 20:05
수정 2021-04-09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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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코로나19 검사
계속되는 코로나19 검사 6일 대구 시내 한 고등학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가운데 전교생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운동장에서 거리두기를 하며 기다리고 있다. 2021.4.6 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19 유행 억제를 위해 오는 12일부터 3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된 지역 내 유흥시설에 집합금지(영업금지) 조치를 내리기로 한 가운데 경기도와 인천시, 부산시가 영업금지를 결정했다. 서울시는 내부 논의를 거쳐 이를 결정할 방침이다.

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현재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 중인 곳은 수도권과 부산, 전북 전주시, 전북 완주군 이서면, 전남 순천시, 경남 진주시, 경남 거제시 등이다.

정부는 2단계 적용 지역 내 유흥시설 운영을 금지한다는 방침을 결정했으나 각 지방자치단체가 상황에 따라 이 시설 영업을 밤 10시까지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오세훈 시장이 새롭게 취임한 서울시는 유흥시설 영업을 3주간 금지할지 방침을 아직 정하지 않았다. 수도권에서 경기도와 인천시는 오는 12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유흥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를 내렸다. 정부는 “방역수칙 준수 등 자율 노력 상황에 따라 지자체별로 운영시간 제한으로 대체 가능하다”면서도 “수도권은 동일 권역이기 때문에 방역조치 조정 시 중앙사고수습본부 등과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유흥시설의 영업금지가 아닌 밤 10시까지 영업 허용을 결정하더라도 정부와의 협의는 필수라는 의미다.

최근 환자가 많이 발생한 부산시의 경우에도 같은 기간 유흥시설의 운영을 금지했다.

대전의 경우 오는 18일까지, 전북 전주시와 완주군 이서면은 15일까지 운영시간을 밤 10시까지로 제한하며 유흥시설 운영을 허용한다.

중대본은 참고자료를 통해 “대전과 전북(전주시, 완주군 이서면)은 자체적으로 2단계를 격상한 지자체인데 (앞서) 관내 관련 단체 협회 등과 논의를 거쳐 방역 조치를 결정했고 이미 결정한 조치의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점을 감안해 기존 조치를 유지한다”며 “조치 기한 이후 2단계 적용 여부는 지자체별로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순천시에서는 직접판매홍보관 관련 집단감염이 문제가 되고 있고,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현장점검 등이 잘 수행됨에 따라 운영 제한을 시행한다.

순천시는 12일부터 18일까지 유흥시설의 운영을 밤 10시까지로 제한한다.

순천시는 앞서 11일까지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하기로 했고, 이 조치를 1주일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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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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