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울시 업종별 방역 대책 마련해 건의하면 충분히 협의”

정부 “서울시 업종별 방역 대책 마련해 건의하면 충분히 협의”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1-04-09 13:36
수정 2021-04-09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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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코로나19 종합대책회의 발언
오세훈 서울시장, 코로나19 종합대책회의 발언 오세훈 서울시장이 9일 오전 서울시청 기획상황실에서 열린 코로나19 종합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4.9 연합뉴스
정부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코로나19 대응 방식 변화를 주문하며 업종별 방역 대책 마련을 지시한 데 대해 추후 충분히 협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서울시의 코로나19 대책 회의와 관련한 질의에 “구체적인 내용이 건의되면 충분히 협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코로나19 종합대책회의에서 그동안 서울시의 코로나19 대응이 한계에 봉착했다고 진단하며 업종·업태별로 형성된 각종 협회, 전문가 등과 함께 방역 대책을 논의해 정교한 조치를 강구하라고 시 간부들에게 지시했다.

손 반장은 이런 방향이 중앙정부와 별도로 이뤄지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방역 조정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협의하면서 사전에 충분히 의견을 나누고 결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직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통해 구체적인 건의가 들어오지는 않은 부분”이라며 “건의가 되면 지금까지 해왔듯 서울시와 현실성, 필요성, 적용 방안 등을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 반장은 그간 중앙과 지자체 간 방역 협조가 원활하게 이뤄졌다고 거듭 밝혔다.

그는 “감염병예방법 체계에서 중앙 정부와 지자체들은 서로 대등하거나 굉장히 유기적인 권한들을 가지고 있다”면서 “코로나19 대응에 있어서는 충분히 협의하고 합의할 수 있는 안을 도출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지자체에서 훌륭한 대안을 만든 경험이 많다”면서 차량 이동형 또는 도보 이동형 선별진료소인 ‘드라이빙 스루’, 전국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처 등의 사례가 대표적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지자체의 자율적 권한은 최대한 존중하면서 창의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협력하고, 또 이런 부분을 충분히 논의하면서 결정하고 있다”면서 “국민을 위해 최적의 방역 방안을 만들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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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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