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못 믿겠다는 주민들 “감시권 달라”… 서울시장 누가 될지도 변수

LH 못 믿겠다는 주민들 “감시권 달라”… 서울시장 누가 될지도 변수

김동현 기자
입력 2021-03-30 20:42
수정 2021-03-31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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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2차 공공재개발 벌써 우려 목소리

주민들 “자치기구의 권한·역할 강화해야
새 시장 누가 되나 보고 사업방식 정할 것”


주민 3분의2 동의 얻어야 하는 공공재개발
민간 재개발 규제 완화 땐 상황 달라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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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후된 상계3구역
낙후된 상계3구역 30일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2차 후보지로 선정된 서울 노원구 상계3구역이 낙후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서울에 총 2만 가구를 추가 공급할 수 있는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2차 후보지 16곳을 선정했다.
뉴스1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2차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대상지를 발표한 가운데 부동산 시장에서는 벌써 사업 추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업 대상지의 일부 조합원은 부동산 투기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도의 공공재개발 방식에 대한 의구심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정부의 공공재개발 사업의 성패는 LH 등 사업 주체들에 대한 신뢰 훼손 극복과 다음달 7일 치러지는 서울시장 선거 결과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30일 정부와 부동산·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시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곳은 노원구 상계3, 강동구 천호A1-1, 동작구 본동, 성동구 금호23, 종로구 숭인동 1169, 양천구 신월7동-2, 서대문구 홍은1·충정로1·연희동 721-6, 송파구 거여새마을, 동대문구 전농9, 중랑구 중화122, 성북구 성북1·장위8·장위9, 영등포구 신길1 등 모두 16곳이다. 정부는 16곳의 시범사업 대상지에 법정 상한 용적률의 120%까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늘어난 용적률의 20~50%를 공공임대주택으로 받겠다는 계획이다. 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4월부터 후보지 주민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사업장은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주민 참여와 투명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영등포구 신길1구역 재개발 추진위원회 박종덕 위원장(전국공공재개발사업협의회 회장)은 “시범사업지 대부분이 정비구역이 해지되거나 사업 추진이 더딘 곳 등 주민 피로도가 심한 곳이라 빠른 사업 진행을 위해 신청을 했을 것”이라며 “LH의 투기 사건으로 공공의 신뢰가 떨어진 만큼 지역 주민을 대표하는 자치기구의 권한과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는 사업 대상지 주민들이 LH 등 사업 주체를 감시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자는 것이다.

또 다음달 7일 보궐선거에서 서울시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공공재개발에 대한 주민들의 분위기가 바뀔 수 있다. 공공재개발 사업을 하려면 주민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새로 선출되는 시장이 민간재개발에 힘을 실어 주면 공공재개발을 택할 이유가 적어지기 때문이다. 실제 한남1구역, 고덕2-1구역, 고덕2-2구역, 성북4구역 등은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커지면서 최종 후보지에서 빠졌다. 한 공공재개발 사업지 주민은 “민간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내건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의 지지율이 높게 나오고 있는데, 굳이 공공재개발 방식으로 사업해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서울시장이 누가 되느냐를 보고 사업 방식을 정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다른 사업지 주민도 “사업성이 좋다고 하는 한남1구역 주민들이 왜 공공재개발을 하지 않겠느냐”면서 “민간 재개발 사업에 대한 규제 완화와 행정절차 간소화가 이뤄지면 공공재개발을 하지 않겠다는 주민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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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3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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