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원 땅 산뒤 20여일후 ‘석수역’ 부지 공개“...경찰 조사

“안양시의원 땅 산뒤 20여일후 ‘석수역’ 부지 공개“...경찰 조사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1-03-26 17:09
수정 2021-03-26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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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위원장이 역세권 땅 투기 의혹
안양만안경찰서, 입건 조사...내주 소환
미공개 정보 이용 여부 조사하기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예정지인 광명·시흥지역 투기 의혹으로 논란인 가운데 도시개발위원장을 맡았던 경기 안양시 시의원이 신규 전철 역사 예정지 발표 직전에 역세권 토지를 사들인 사실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 안양만안경찰서는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A의원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A의원은 2017년 7월 초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에 2층 건물을 포함한 토지 160여㎡를 사들였다. 이곳은 2025년 개통 예정인 월곶판교선 석수역에서 200여m 떨어진 이른바 역세권이다.

해당 부지에 역사가 들어선다는 사실은 A의원이 땅을 산 뒤 20여일 만에 국토교통부 주민 공람을 통해 처음 공개됐다.

당시 A의원은 도시개발위원장으로, 안양시 개발 계획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 투기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1월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같은 달 말 고발인 조사를 시작으로 시청 담당자 등 참고인들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받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내주 중에는 A의원을 직접 소환해 내부 미공개 정보를 투기에 활용했는지 여부를 추궁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주에도 한차례 소환 조사를 요청했으나 A의원 측이 연기를 신청해 조사 일정이 미뤄졌다”며 “피고발인 조사를 마치는 대로 조사 내용을 정리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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