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이날 오전 윤 교수가 온라인 강의에 무단침입한 신원불상자를 업무방해, 모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지난 22일 신원이 알려지지 않은 외부인이 윤 교수의 강의 링크에 접속해 30분에 걸쳐 욕설과 혐오 표현을 올리고, 음란 사진을 화면에 공유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윤 교수가 법적 대응을 경고하자 외부인 A씨는 “난 촉법소년이라 법정대응 안 통한다”며 훼방을 멈추지 않았다. 강의 링크를 누가 외부로 유출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윤 교수는 지난 2019년 철학연구회 학술잡지에 게재한 논문 ‘관음충의 발생학’에서 유튜버 ‘보겸’이 유행시킨 용어 ‘보이루’가 여성혐오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보겸 측이 이에 반발하면서 최근 갈등을 빚어 왔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온라인 강의’와 관련된 각종 유사 범죄가 증가추세에 있다. 신속히 수사해 반드시 범인을 검거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손지민 기자 sj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