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 과태료 미부과 논란에…서울시 “취소 가능한지 검토”

김어준 과태료 미부과 논란에…서울시 “취소 가능한지 검토”

최선을 기자
입력 2021-03-23 13:25
수정 2021-03-23 13:2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김어준씨가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제작진들과 함께 서울 한 카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 인터넷 커뮤니티 캡처
김어준씨가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제작진들과 함께 서울 한 카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 인터넷 커뮤니티 캡처
“마포구 처분에 대한 취소 진정서 접수
서울시가 취소 가능한지 법률 검토 필요”
서울시가 5인 이상 모임을 한 방송인 김어준씨 일행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은 마포구 결정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유미 서울시 방역통제관은 23일 코로나19 온라인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마포구의 과태료 미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진정서를 19일 접수했다”며 “자치구 처분을 서울시가 취소할 수 있는지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어서 질병관리청 유권해석이나 법률 자문을 통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 권민식 대표는 지난 19일 “마포구의 결정이 법적으로 처분에 해당한다면 상급 행정청으로서 이를 직권취소하고,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자체 판단에 따라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해 달라”는 취지로 서울시에 진정했다.

마포구가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5인 이상 모임을 한 김어준씨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한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마포구는 지난 1월 19일 김어준씨 등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제작 관계자 5인 이상이 상암동의 커피전문점에서 모임을 해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다음날 현장조사를 벌여 모임 참석자가 7명임을 확인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달 3일 이 모임이 사적 모임에 해당해 행정명령 위반이며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는 해석을 내리고 마포구에 이를 서면으로 통보했으나, 마포구는 계속 결정을 미루다가 지난 18일에야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

하지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밝힌 기준에 따르면 회사 등에서 업무상 회의는 사적 모임에 해당하지 않지만, 그 후 참석자들이 식사 등을 하는 것은 업무와 관련 없는 사적 모임에 해당한다고 명시돼 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행정명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이용자 1인당 최대 10만원, 시설 운영·관리자 최대 300만원이다.

송도호 서울시의원, 서울와치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선정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송도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구 제1선거구)이 지난 23일 시민의정감시단 ‘서울와치’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평가에서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형식적 질의가 아닌 정책의 실효성과 행정 책임을 중심에 둔 감사 활동이 시민 평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의미다. 서울와치는 시민과 전문가로 구성된 독립적 의정 감시기구로, 매년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대상으로 ▲질의의 공익성 ▲정책 개선 기여도 ▲시민 체감도 ▲정쟁 배제 여부 등을 기준으로 의원 개인과 상임위원회 활동을 종합 평가해 우수의원과 우수상임위원회를 선정하고 있다. 정당이나 정치적 유불리를 배제한 시민 관점의 평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송 의원이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배경에는 행정의 책임 구조를 짚는 감사 방식이 있다는 평가다. 단순한 현상 지적에 그치지 않고, 정책 결정 과정과 집행 구조, 사후 관리 체계까지 함께 점검하며 행정사무감사의 본래 취지인 ‘행정 통제와 개선’ 기능을 충실히 수행했다는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송 의원은 현재 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교통 정책과 안전 행정을 개별 사안이 아닌 구조적 문제로 접근해 왔다. 시민의 일상과 직결된 교
thumbnail - 송도호 서울시의원, 서울와치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선정

김어준씨는 모임 당시 마스크를 쓰지 않고 턱에 걸치는 이른바 ‘턱스크’를 한 장면이 사진으로 공개됐으나, 마포구는 현장에서 적발돼 계도에 불응한 경우가 아니라는 이유로 마스크 미착용에 따른 과태료 처분도 내리지 않기로 했다.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 tbs 제공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 tbs 제공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