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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했는지 의문”…조주빈 공범, 수감 중 나체사진 반입 적발

“반성했는지 의문”…조주빈 공범, 수감 중 나체사진 반입 적발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03-15 12:06
업데이트 2021-03-15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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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 성 착취 공범 남경읍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2020.7.15 연합뉴스
조주빈 성 착취 공범 남경읍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2020.7.15 연합뉴스
일본 AV배우 나체사진 5장 반입 시도
30일 금치 처분…법원 “반성하는지 의문”


성 착취물을 제작·유통한 텔레그램 ‘박사방’ 일당 중 한 명이 구치소 수감 중 음란물을 반입하려다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8·구속)을 도와 성 착취물 제작 등에 가담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된 남경읍(30)은 지난 1월 14일과 27일 두 차례에 걸쳐 음란물을 외부에서 반입하려다 교정당국에 적발됐다.

남경읍은 박사방 유료회원으로 활동하며 피해자들을 유인해 성 착취물을 제작한 행위에 가담한 혐의(범죄단체가입 등)를 받고 경찰 신상공개위원회를 통해 지난해 7월 신상공개가 결정됐다. 그는 조주빈의 범행을 모방해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도 있다. 지난해 8월엔 구속기소됐다.

전주혜 의원실에 따르면 그는 일정 수수료를 받고 물품구매 등 수용자의 사적 업무를 대행하는 수발업체를 통해 일본 성인영화 배우의 나체 사진 5장을 반입 시도했다. 수발업체 직원은 이 사진들을 편지에 넣어 남경읍에게 전달하려 했지만, 당국이 금지물품 반입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적발됐다.

형집행법에 따르면 음란물은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하 사회 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에 해당돼 반입이 금지돼 있다. 이를 어기고 소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를 할 경우 징벌이 가능하다.

교정당국은 이 일로 남경읍에게 30일 이내 금치 처분을 내렸다. 금치 처분을 받으면 신문 열람·텔레비전 시청·전화 통화·편지 수수·접견 등이 제한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 이현우)는 남경읍의 재판에서 그가 금치 처분을 받은 사실을 언급하며 “반성문을 낸다고 해도 정말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면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남경읍은 고개를 숙이며 “죄송하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남경읍 측 변호인은 금치 처분을 받은 배경에 대해 “외부에서 물품을 반입한 것으로 안다”면서 “음란물은 아니며 구체적 반입 경위는 확인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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