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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중 ‘학생들의 복장을 학교규칙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제12조 제2항의 단서 부분을 삭제하는 개정안이 지난 5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이의 없이 가결됐다.
서울시나 서울시교육청은 이 개정안이 통과된 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어 곧 공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조례 개정안이 발의된 것은 현재 서울시 관내 일부 여자 중·고등학교들이 학칙에 학생의 복장을 규정하면서 속옷이나 스타킹 등의 색과 무늬, 비침 정도까지 규제하는 것은 과도한 학생인권 침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서울시 내 여자중학교 44곳 중 9곳(20.5%), 여자고등학교 85곳 중 22곳(25.9%)이 학칙에 속옷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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