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 속옷 색까지 규정?…구시대적 학칙 이제야 사라진다

여학생 속옷 색까지 규정?…구시대적 학칙 이제야 사라진다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03-10 09:02
수정 2021-03-10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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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 일부 여자 중·고등학교에 남아 있던 ‘학생 속옷 규제’ 학칙의 근거 조항이 사라지게 된다.

10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중 ‘학생들의 복장을 학교규칙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제12조 제2항의 단서 부분을 삭제하는 개정안이 지난 5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이의 없이 가결됐다.

서울시나 서울시교육청은 이 개정안이 통과된 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어 곧 공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조례 개정안이 발의된 것은 현재 서울시 관내 일부 여자 중·고등학교들이 학칙에 학생의 복장을 규정하면서 속옷이나 스타킹 등의 색과 무늬, 비침 정도까지 규제하는 것은 과도한 학생인권 침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서울시 내 여자중학교 44곳 중 9곳(20.5%), 여자고등학교 85곳 중 22곳(25.9%)이 학칙에 속옷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최기찬 서울시의원 “금천 교육 정책 성과 나타나”… ‘교육도시 금천 2.0 도약’ 추진

금천구 공교육 정책이 일정 부분 성과를 내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최기찬 금천구청장 출마예정자(서울시의원, 재선)는 “금천 교육 정책이 성과를 보이고 있지만 이제는 한 단계 더 도약해야 할 시점”이라며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도시 금천 2.0’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제10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을 지내기도 한 최 출마예정자는 22일 “최근 금천구 교육환경이 꾸준히 개선되고 있고, 공교육 지원 정책도 성과를 보이고 있다”며 “이러한 변화가 일시적인 개선에 그치지 않고 금천 교육 전반의 특색 있는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음 단계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서울시 교육환경 만족도 조사 결과 금천구의 공교육 만족도는 2021년 23위에서 2023년 9위까지 상승한 바 있다. 다만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진로 교육, 방과 후 학습, 교육 지원 프로그램 확대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최 출마예정자는 이와 같은 문제를 반영해 ▲금천형 교육지원센터 기능 강화 ▲학교-지역 간 교육협력 플랫폼 구축 ▲청소년 진로, 직업 교육 체험 확대 ▲방과 후 학습 지원 프로그램 강화 등 교육도시 금천 2.0 정책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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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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