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 속옷 색까지 규정?…구시대적 학칙 이제야 사라진다

여학생 속옷 색까지 규정?…구시대적 학칙 이제야 사라진다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03-10 09:02
수정 2021-03-10 09:0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참고 이미지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참고 이미지
서울시 내 일부 여자 중·고등학교에 남아 있던 ‘학생 속옷 규제’ 학칙의 근거 조항이 사라지게 된다.

10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중 ‘학생들의 복장을 학교규칙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제12조 제2항의 단서 부분을 삭제하는 개정안이 지난 5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이의 없이 가결됐다.

서울시나 서울시교육청은 이 개정안이 통과된 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어 곧 공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조례 개정안이 발의된 것은 현재 서울시 관내 일부 여자 중·고등학교들이 학칙에 학생의 복장을 규정하면서 속옷이나 스타킹 등의 색과 무늬, 비침 정도까지 규제하는 것은 과도한 학생인권 침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서울시 내 여자중학교 44곳 중 9곳(20.5%), 여자고등학교 85곳 중 22곳(25.9%)이 학칙에 속옷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김기덕 서울시의원, ‘5선 도전’ 출사표… “서북권 중심 명품도시 건설 위해 뛸 것”

서울시의회 김기덕 의원(마포구4, 더불어민주당)이 9일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서울시의회 5선 도전을 공식화했다. 김 의원은 “서북권 중심의 명품도시 건설을 목표로 다시 한번 주민 여러분의 선택을 받고자 한다”며 “지난 4선 의정활동 동안 흔들림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성원해주신 마포 주민과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준 정청래 국회의원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는 이번 5선 도전의 핵심 가치로 ‘실력’과 ‘경륜’을 꼽았다. 이어 “이번 선거를 통해 서울시의회 최다선 의원으로서 서울시의 중책을 맡아 우리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들을 확실하게 해결하고 마포의 삶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당내 경선 과정에 대해 “비록 경선이라는 치열한 과정이 앞에 있지만, 그동안 쌓아온 의정 성과와 검증된 실력으로 정면 돌파하겠다”는 자신감을 내비쳤다. 또한 “경선은 당에서 주는 옷을 입기 위함”이라며 “금도를 넘지 않으면 경선은 경쟁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면서 “정청래 대표와 함께 원팀이 되어 ‘더 큰 마포’를 만들고, 주민의 믿음에 확실한 성과로 보답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4선 시
thumbnail - 김기덕 서울시의원, ‘5선 도전’ 출사표… “서북권 중심 명품도시 건설 위해 뛸 것”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동계올림픽 중계권의 JTBC 독점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폐막한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중계를 JTBC가 독점으로 방송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독점이어도 볼 사람은 본다.
2. 다양한 채널에서 중계를 했어야 했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