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시의원 명예훼손 창원시의회 부의장 ‘사과’

여성 시의원 명예훼손 창원시의회 부의장 ‘사과’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1-02-19 11:29
수정 2021-02-1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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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여성 시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약식명령 받은 노창섭 경남 창원시의회 부의장(정의당)이 19일 사과했다.

노 부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건으로 심려를 끼쳐 창원시의회 의원과 창원시민, 경남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이 힘든 시간을 감당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해당 의원에게도 머리 숙여 거듭 사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인으로서 더 높은 성인지 감수성을 요구받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 성찰하도록 하겠다”며 “3월 임시회의 때 신상 발언을 통해 사과하겠다”고 예고했다.

전날 정의당 경남도당 여성위원회가 사과 입장을 밝혔지만, 창원시의회 민주당 의원단은 이 사과가 미흡하다며 “노 부의장이 직접 피해자, 시민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 부의장은 지난해 같은 당 시의원과 있던 자리에서 민주당 여성 시의원이 성희롱으로 받아들일 만한 발언을 했다. 이 발언은 다른 시의원을 통해 해당 여성 시의원에게까지 전달됐다.

이 여성 시의원은 노 부의장이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했다며 지난해 7월 노 부의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창원지검은 노 부의장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해당 여성 시의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해 약식기소했다. 창원지법은 지난 1일 노 부의장을 벌금 300만원에 약식명령했다.

노 부의장은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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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3일 제33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서울시장이 발주하는 지하개발 공공공사 현장에 ‘스마트 계측’ 도입을 권장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새로 만든 것이다. 스마트 계측이란 공사 현장에 센서를 설치해 흙막이 구조물의 상태와 지반 움직임을 24시간 실시간으로 자동 감지하는 시스템이다. 그동안 지하 굴착공사 현장에서는 담당자가 직접 현장을 찾아 계측하고, 데이터를 분석해 보고서를 제출하기까지 통상 7~10일이 걸리는 수동 방식에 의존해 왔다. 이 때문에 해당 기간 위험 징후가 발생해도 즉각 포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게다가 민간 건축 공사의 경우 이미 ‘서울시 건축 조례’에 스마트 계측 적용 근거가 마련돼 있었던 반면, 서울시가 직접 발주하는 공공 공사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오히려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그동안 공공 지하개발 현장은 스마트 계측 적용을 위한 근거 규정이 미비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실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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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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