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시의원 명예훼손 창원시의회 부의장 ‘사과’

여성 시의원 명예훼손 창원시의회 부의장 ‘사과’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1-02-19 11:29
수정 2021-02-1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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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여성 시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약식명령 받은 노창섭 경남 창원시의회 부의장(정의당)이 19일 사과했다.

노 부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건으로 심려를 끼쳐 창원시의회 의원과 창원시민, 경남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이 힘든 시간을 감당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해당 의원에게도 머리 숙여 거듭 사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인으로서 더 높은 성인지 감수성을 요구받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 성찰하도록 하겠다”며 “3월 임시회의 때 신상 발언을 통해 사과하겠다”고 예고했다.

전날 정의당 경남도당 여성위원회가 사과 입장을 밝혔지만, 창원시의회 민주당 의원단은 이 사과가 미흡하다며 “노 부의장이 직접 피해자, 시민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 부의장은 지난해 같은 당 시의원과 있던 자리에서 민주당 여성 시의원이 성희롱으로 받아들일 만한 발언을 했다. 이 발언은 다른 시의원을 통해 해당 여성 시의원에게까지 전달됐다.

이 여성 시의원은 노 부의장이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했다며 지난해 7월 노 부의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창원지검은 노 부의장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해당 여성 시의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해 약식기소했다. 창원지법은 지난 1일 노 부의장을 벌금 300만원에 약식명령했다.

노 부의장은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봉양순 서울시의원, 노원소방서 식당 증축 기여 공로패 수상

서울시의회 봉양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3)이 지난 20일 노원소방서에서 열린 식당 증축 준공식에서 근무환경 개선에 기여한 공로로 공로패를 받았다. 이날 준공식은 노원소방서 본서 2층 식당 증축 공사 완료를 기념해 마련된 자리로,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 기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 경과보고와 기념행사 순으로 진행됐다. 노원소방서 식당 증축 사업은 장시간 교대근무와 긴급출동이 반복되는 소방공무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해 추진된 것으로, 보다 넓고 쾌적한 식사 공간과 휴식 환경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조성됐다. 개선된 시설은 위생과 동선, 이용 편의성을 고려해 설계돼 직원들의 만족도와 사기 진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봉 의원은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해 2025년 서울시 예산 6억 2000만원을 확보하며 노원소방서 근무환경 개선의 재정적 기반 마련에 기여했다. 특히 현장 중심의 의견을 반영해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 추진 과정 전반을 지속적으로 챙겨왔다. 봉 의원은 “소방공무원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일선에 있는 만큼, 안정적인 근무환경과 휴식 여건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라며 “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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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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