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세화·배재고 자사고 지정 취소는 위법”

[속보] 법원 “세화·배재고 자사고 지정 취소는 위법”

곽혜진 기자
입력 2021-02-18 14:11
수정 2021-02-18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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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9일 서울 소재 13개 자사고에 대한 재지정 평가를 발표했다.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이대부고, 중앙고, 한대부고 등 8곳이 지정취소 대상으로 선정됐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세화고등학교 모습. 2019.7.9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서울시교육청은 9일 서울 소재 13개 자사고에 대한 재지정 평가를 발표했다.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이대부고, 중앙고, 한대부고 등 8곳이 지정취소 대상으로 선정됐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세화고등학교 모습. 2019.7.9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법원이 서울시교육청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18일 세화·배재고 학교법인이 서울특별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세화·배재고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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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동 서울시의원(강동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1일 시립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을 방문했다. 이 의원은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의 최미영 관장, 김희정 보호작업원장, 현효선 지역사회통합국장 등 관계자와 수중재활센터 시설을 점검하고 보완 대책을 논의했다.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은 국내 최초로 수중재활을 도입해 장애 유형·생애주기별로 세분화된 맞춤형 수중운동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2025년 기준 연인원 12만 8298명(장애인 6만 9627명, 비장애인 5만 8671명)이 이용했으며, 26개 프로그램에 395명이 대기 중일 만큼 수요가 높은 시설이지만, 개별 수중운동(WATSU)은 대기 기간이 3~5년에 이를 정도로 이용 적체가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1997년 개관한 수중재활센터는 준공 29년이 지난 노후 건물로, 2022년 12월 서울시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에서 구조 보수 보강이 필요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의원은 이날 현장 점검을 통해 구조부재의 균열·누수와 노후화된 천창·창호, 공조 덕트 등의 실태를 직접 확인했다. 현장 방문에서 복지관 측은 ‘수중재활센터 구조 보수 보강 및 환경개선 공사’를 위해 총 12억원 규모의 기능 보강 사업이 시급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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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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