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부장 허경호)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9)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16일 오후 11시 10분쯤 서울 성북구의 한 장례식장에서 동네 후배가 인사를 하지 않았다며 말다툼을 하다 흉기를 여러 번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과 사용한 도구의 위험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우발적이었고 치명적인 장기 손상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BTS 지민 ‘볼뽀뽀’가 가져온 기적…소아암 환자 ‘후원금 1억원’ 모였다[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17/SSC_20260817232509_N2.jpg.webp)

![thumbnail - “유명 女스타, 일본 국보 훼손 혐의로 현지서 체포” 충격…징역 5년 살 수도[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25/SSC_20260825112853_N2.jpg.webp)

![thumbnail - AI에 수요 줄었는데…“돈 낼게요!” 관광객 우르르, 中 ‘반전 근황’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25/SSC_20260825144207_N2.png.webp)
![thumbnail - “처가 용돈 200만원, 시댁엔 50만원”…불평한 남편에 ‘뭇매’ 쏟아진 이유 [불꽃육아]](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25/SSC_20260825153416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