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찰 “지자체 잡무까지 떠맡을라”… 업무 확대 놓고 서울시와 기싸움

[단독] 경찰 “지자체 잡무까지 떠맡을라”… 업무 확대 놓고 서울시와 기싸움

이성원 기자
입력 2021-02-14 21:12
수정 2021-02-15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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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 사무 확대 움직임에 반발

市, 조례안 수정해 업무 포괄적 규정
‘업무 개정 땐 警 협의’ 조례 삭제 추진
방역 단속이나 노숙인·주취자 대응 등
지자체 기피 업무 맡아 치안 위축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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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는 코로나19 방역위반 단속 업무를 경찰에 넘기고 싶어 하죠. 귀찮고 어렵고 힘들잖아요. 노숙인·주취자 대응 업무도 원래는 지자체 소관이지만, 이런 고된 업무를 ‘경찰이 맡아 줬으면’ 하고 내심 바라고 있을 겁니다.” (경찰청 고위 관계자)

서울시가 자치경찰 사무 범위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경찰 내부에서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일선 경찰관들은 자치경찰이 시행되면 지자체의 고유 업무 중 힘들고 기피되는 업무를 떠맡는 것 아니냐며 우려했는데, 점차 현실이 되고 있어서다.

경찰은 지자체의 기피 업무까지 떠맡으면 주민의 생활안전에 필요한 치안 활동이 위축될까 우려한다. 서울시는 다른 지자체의 ‘맏형’ 격인 만큼 경찰은 서울경찰의 사무범위가 불합리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총력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지난 3일 자치경찰 표준조례안을 만들어 각 지자체와 시도경찰청에 안내·배포했다. 표준조례안에는 지역 내 주민의 ▲생활안전 ▲교통활동 ▲안전사고 ▲아동·노인·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 ▲사회질서 유지 및 위반행위 지도·단속 ▲다중운집 행사 사무 등으로 분리돼 자치경찰이 해야 할 업무가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자치경찰 사무를 ‘경찰의 임무 범위’로 규정하고 있다면, 세부 사항은 조례로 규정한다. 중앙정부가 작성한 표준 조례안을 참고해 지자체가 각 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맞게 자치경찰의 사무를 조정하라는 의미다. 조례는 시도의회의 입법예고 과정을 거친 뒤 시도의회를 통과하면 효력을 갖는다.

서울시는 지난 4일과 9일 두 차례에 걸쳐 표준조례안을 검토하고 서울특별시경찰청에 검토 의견을 보냈다. 눈에 띄는 부분은 표준조례안 2조 2항인 ‘자치경찰 사무범위 개정 시 서울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을 삭제하겠다는 부분이다. 서울시는 조례를 정하는데 타 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명시하는 건 지방자치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또 사무범위가 비교적 구체적으로 명시된 표준조례안을 수정해 사무범위를 포괄적으로 정하고 이 외에 ‘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추가할 수 있다는 조항을 새롭게 넣었다.

예를 들면 표준 조례안에는 ‘경범죄 위반행위 단속’ 옆에 ‘과태료 등 지자체 행정처분 사항 제외’라고 부연 설명돼 있지만, 서울시는 이러한 부연설명을 삭제했다. 표준 조례안은 자치경찰의 사무범위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명시했다면, 서울시는 이를 가능한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도록 규정의 범위를 넓히려는 모양새다. 지나치게 구체적이거나 불필요한 부연설명은 삭제했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경찰은 이에 즉각 반발했다. 특히 경찰 내부 게시판에는 이를 비판하는 글들이 다수 올라오고 있다. 한 경찰관은 “자치경찰의 사무범위를 결정하는 데 있어 서울시는 경찰의 개입이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례를 수정하려 하고 있다”며 “서울시안이 통과되면 자치경찰 사무가 늘어나 정작 치안활동은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까지 어떠한 것도 결정된 것도 없다”며 “시민 치안 서비스 향상을 위해 고민하고 있는 단계이며 의도를 가지고 조례안을 만드는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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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21-02-1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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