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보다 4명 많아”...오후 9시까지 서울 신규 확진 151명

“전날보다 4명 많아”...오후 9시까지 서울 신규 확진 151명

임효진 기자
입력 2021-02-14 21:59
수정 2021-02-14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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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마지막 날인 14일 서울역 광장에 마련된 코로나19 임시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으려는 시민들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설 연휴 마지막 날인 14일 서울역 광장에 마련된 코로나19 임시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으려는 시민들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에서 151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전날 같은 시간대 확진자수인 147명보다는 4명 많았으며, 일주일 전인 지난 7일의 111명보다는 40명 많은 수치다. 하루 전체 확진자는 13일 152명, 7일 112명이었다.

14일 오후 9시 기준 서울의 코로나19 확진자 누계는 2만6324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날 전체 확진자 수는 다음날인 15일 0시 기준으로 정리돼 오전에 발표될 예정이다.

서울 일일 신규 확진자수는 지난달 말까지 100∼150명대로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이었다가 지난 1∼13일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최근 보름간(1월 30일∼2월 13일) 서울의 하루 평균 검사인원은 2만3720명이었고,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143.9명이었다. 12일과 13일의 검사 인원은 각각 1만6292명, 2만5384명이었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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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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