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착] 코·항문에 면봉 ‘콕’…확진자 반려견도 코로나 검사

[포착] 코·항문에 면봉 ‘콕’…확진자 반려견도 코로나 검사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1-02-10 15:11
수정 2021-02-10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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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코로나 의심’ 반려동물 첫 검사 시행
서울시 ‘코로나 의심’ 반려동물 첫 검사 시행 동물이동검체채취반이 10일 오전 강북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기르는 코커스패니얼 개의 코에서 검체를 채취하고 있다. 이는 서울에서 이뤄진 첫 반려동물 코로나19 검사다. 2021.2.10 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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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코로나 의심’ 반려동물 첫 검사 시행
서울시, ‘코로나 의심’ 반려동물 첫 검사 시행 서울시 동물이동검체채취반이 10일 오전 강북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기르는 코커스패니얼 개의 직장에서 검체를 채취하고 있다. 이는 서울에서 이뤄진 첫 반려동물 코로나19 검사다. 2021.2.10 서울시 제공.
확진자가 기르던 반려동물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 서울시에서 한 첫 반려동물 대상 검사다.

10일 서울시 최초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반려동물은 강북구의 한 확진자 가족이 기르던 코카스파니엘 품종의 개 1마리다. 확진자는 역학조사에서 개가 콧물이 흐르고 발열이 있다고 말했고, 강북구 가축방역관은 증상을 확인해 서울시로 검사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 동물이동검체채취반이 확진자 자택 인근으로 이동해 동물을 이동검체 채취 차량으로 옮겼고 수의사가 검사를 진행했다.

검체 채취는 코와 직장에서 했다. 채취한 시료는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동물위생시험소로 이송시켜 검사가 진행 중으로 결과는 저녁 무렵 나올 예정이다.

서울시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반려동물 코로나19 관리지침에 따라 8일부터 확진자 역학조사에 반려동물의 의심증상 여부를 포함해 조사하고 있다.

반려동물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으면 사람과 달리 자택에서 14일간 격리 보호된다. 코로나19가 반려동물에서 사람으로 전파된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이다.

보호자가 모두 확진되거나 고령 혹은 기저질환이 있어 반려동물을 돌볼 수 없는 경우에는 동물복지지원센터 구로에서 보호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서울시는 “개를 산책시킬 때는 다른 사람과 동물로부터 2m 이상 거리를 유지하고,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를 철저히 하는 등 방역수칙을 지켜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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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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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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