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일 밤 세종시 조치원읍의 한 빌라에서 기동대 소속 경찰관 등 6명이 술을 마시다가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시끄럽다는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들의 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 경찰은 위반 사실을 세종시에 통보했다.
이 사실을 확인한 충북경찰청은 이들을 대상으로 감찰을 벌이고 있다. 그 결과를 토대로 징계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충북도는 지난해 12월 24일부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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