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6일 쓰러져 수술 후 지난 1일 사망
단양군청
5일 단양군 등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오후 3시쯤 충북 단양군 대강면사무소에서 산불감시원 선발에 응시한 A(62)씨가 체력검정을 마치고 3분이 지나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다. 당시 A씨가 한 체력검정 항목은 윗몸일으키기, 팔굽혀펴기, 한발들고 오래 버티기, 15ℓ 물통을 들고 앉았다 일어나기 등이다. 의식이 있었던 A씨는 수술 후 의식이 돌아오지 않다가 지난 1일 숨졌다.
면사무소 관계자는 “A씨가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이런 일이 발생해 안타깝다”며 “추운 날씨와 코로나19 등을 고려해 실내에서 체력검정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A씨는 체력검정을 받기 전 기저질환 여부 등을 묻는 건강상태 설문지에 ‘이상이 없다’고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도전한 산불감시원 근무기간은 이달 1일부터 5월15일까지며, 하루 수당은 6만9760원이다.
지난 1일에는 전북 장수군에서 60대 B씨가 산불감시원 체력검정을 받던 중 쓰러져 숨졌다. 당시 B씨는 15㎏에 달하는 소방호스를 짊어지고 1.2㎞를 달리는 시험을 치르다가 의식을 잃었다. 산불감시원 체력검정 도중 인명사고가 잇따르자 산림청은 평가기준 완화 등을 검토하고 있다.
단양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